근로자 B씨가 2021년 3월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됐는데도 나중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원심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됐으니 구제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승진제한, 보수감액 등 불이익이 남아있으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기발령의 실효와 구제신청 이익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대법원 "승진제한·보수감액 등 불이익이 남아있으면 구제이익 인정" - 대기발령 실효 후에도 구제신청권 보장하며 근로자 권익 강화
근로자 B씨가 2021년 3월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됐는데도 나중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원심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됐으니 구제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승진제한, 보수감액 등 불이익이 남아있으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기발령의 실효와 구제신청 이익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가까운 불이익을 가져와요.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된 상황에서도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명목상으로는 "잠정적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승진 기회 박탈과 급여 삭감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혀요.
"대기발령이 실효되어도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으면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된다"
대기발령이 실효되어도 그에 기한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미 입은 불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취업규칙에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면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언제 실효되었든 상관없이, 불이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했다고 대법원이 명시했어요.
육아휴직, 병가, 기타 휴직 등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되어도 승진이나 보수 손실 등 불이익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구제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사용자들이 대기발령을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효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거든요.
대기발령 실효 여부가 아닌 현재 불이익 상태를 중심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어요.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 기회 박탈, 급여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이 남아있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번 판결로 형식적 실효에 가려져 있던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고, 사용자들도 대기발령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개인적 사정과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가 겹친 복잡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 균형 잡힌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