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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헌법불합치 결정 났는데 과거 시정명령도 무효가 될까?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와 재심 한계 명확화한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헌법불합치 결정 났는데 과거 시정명령도 무효가 될까? 대법원 "비형벌조항은 소급효 없어,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 적용"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와 재심 한계 명확화
대법원 재심 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났는데 과거 시정명령도 무효가 될까?

대법원 "비형벌조항은 소급효 없어,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 적용"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와 재심 한계 명확화

판례번호
2018재두178
선고일
2024. 9. 27.
재심대상
2013두3160
결과
재심기각
?

2010년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조합사무실을 제공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엔 합법이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과거 시정명령도 무효가 될까요?

금속노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소급 무효니까 과거 시정명령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비형벌조항은 소급효가 없다"며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8년에 걸친 법정 공방의 전개

운영비 원조금지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돈이나 물건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과도하게 넓은 해석으로 문제가 되어왔어요.

2010년 11월 - 시정명령
천안지청장이 조합사무실 제공 등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2012년 3월 - 헌법소원 청구
금속노조가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16년 3월 -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며 노조 패소 확정
2018년 5월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6월 - 법률 개정
개정시한 넘겨서 법률 개정 (소급효 경과규정 없음)
2024년 9월 - 재심 기각
대법원이 "비형벌조항은 소급효 없다"며 재심 기각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의 정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쟁점의 핵심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이 형벌조항인가, 비형벌조항인가?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헌법재판소의 2018년 판단

"조합사무실 제공도 운영비 원조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잠정적용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비형벌조항이므로 소급효가 없다"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정립

1. 형벌조항 해당성 부정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일 뿐이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2. 행정처분과 형벌의 구별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의 처분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을 형벌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형벌조항의 소급효 부정

비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장래효만 인정되므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4. 경과규정 부재의 의미

개정 법률에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개정시한까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형벌조항 vs 비형벌조항의 결정적 차이

형벌조항인 경우
  • 소급효: 헌법불합치로 소급 무효
  • 재심: 과거 판결도 재심 가능
  • 효과: 처벌받은 사람 구제
  • 근거: 죄형법정주의 원칙
  • 예시: 형법, 특별형법의 처벌조항
비형벌조항인 경우
  • 소급효: 장래효만 인정 (소급 무효 아님)
  • 재심: 과거 판결 재심 불가
  • 효과: 앞으로만 적용 안함
  • 근거: 법적 안정성 원칙
  • 예시: 행정법규, 부당노동행위 금지
이 사건에서의 적용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비형벌조항이므로, 2010년 시정명령 당시에는 유효한 법률이었고,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도 소급 무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노동법 실무에 미칠 영향

과거 시정명령의 유효성 확인

2020년 법 개정 이전의 모든 시정명령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재심청구 전략의 한계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비형벌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입법자의 소급효 결정권

개정 법률에 소급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거죠.

이 판결의 의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조항과 비형벌조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형벌조항은 장래효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8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나온 이 판결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법적 관계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미래는 개선된 법률로 나아간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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