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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외국기업 본사 직원까지 합쳐서 5명이면 해고보호 받을까?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명확화한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외국기업 본사 직원까지 합쳐서 5명이면 해고보호 받을까? 대법원 "국내 근로자만으로 판단해야" 독일 본사 다수 직원 + 한국 법인 2명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명확화
대법원 판례 분석

외국기업 본사 직원까지 합쳐서 5명이면 해고보호 받을까?

대법원 "국내 근로자만으로 판단해야" - 독일 본사 다수 직원 + 한국 법인 2명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명확화

판례번호
2023두37391
선고일
2024. 10. 25.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파기환송
?

독일에 본사를 둔 바닥재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자회사에는 직원이 2명뿐이지만, 독일 본사까지 합치면 5명이 넘어요. 한국 직원이 해고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심법원은 "본사와 자회사를 합쳐서 보면 5명 이상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국내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독일 본사 vs 한국 자회사의 복잡한 관계

상시 5명 기준이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려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4명 이하면 해고보호, 연차휴가 등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돼요.

독일 본사의 한국 진출
독일 바닥재 회사가 한국 영업을 위해 유한회사 설립 (한국 법인 직원 2명 채용)
한국 직원 해고
한국 법인에서 직원 1명을 해고 (남은 직원은 1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법원 판단
서울고법이 "독일 본사까지 합치면 5명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국내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라며 원심 파기

근로기준법 5명 기준의 핵심 구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명 기준의 실무적 차이
  • 5명 이상: 해고보호, 연차휴가, 퇴직금 등 전면 적용
  • 4명 이하: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 규정만 적용
  • 특히 해고: 5명 미만에서는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안됨
  • 구제 절차: 5명 미만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한국 법인 2명 + 독일 본사 다수 =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 국제근로관계에서 어떻게 근로자 수를 세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어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2가지 핵심 논리

1. 사업장의 지리적 한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조건 규율, 해고 판단 등의 기초 단위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여야 하거든요.

2. 법 적용의 실효성 원칙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외국 노동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근로자까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실질적 규율 단위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의 사업장은 근로조건 규율, 근로자 간 협의,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독일과 한국이 통일적 규율이 불가능한 별개 단위라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원심 vs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법원 (서울고법)
  • 접근방식: 형식적 인수 합산
  • 판단기준: 독일 본사 + 한국 법인 = 5명 이상
  • 근거: 경제적 일체성, 사업의 연속성
  • 결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문제점: 지리적, 법적 분리 무시
대법원
  • 접근방식: 실질적 규율 단위 중심
  • 판단기준: 한국 내 근로자 수만 고려 (2명)
  • 근거: 법 적용의 지리적 한계
  • 결과: 근로기준법 제한 적용
  • 장점: 국제근로관계 현실 반영
판단 차이의 핵심

원심은 경제적 연관성을 중시했지만, 대법원은 법적 규율의 실효성과 지리적 한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독일 근로자에게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외국기업 진출에 미칠 영향

소규모 한국 진출의 법적 확실성

소수 인원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 내 근로자 수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인사관리 전략의 변화

의도적으로 4명 이하로 유지하면 해고보호 등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5명 이상 고용시 전면적 근로기준법 적용을 각오해야 해요.

노동분쟁 예방 효과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외국기업과 근로자 모두 예측 가능한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활동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국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독일 본사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 법인 직원이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이번 판결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시 인사관리 전략이 더욱 명확해졌고, 소규모 진출의 법적 리스크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기업 직원들은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적 보호만 받게 되는 현실도 분명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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