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본사를 둔 바닥재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자회사에는 직원이 2명뿐이지만, 독일 본사까지 합치면 5명이 넘어요. 한국 직원이 해고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심법원은 "본사와 자회사를 합쳐서 보면 5명 이상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국내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대법원 "국내 근로자만으로 판단해야" - 독일 본사 다수 직원 + 한국 법인 2명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명확화
독일에 본사를 둔 바닥재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자회사에는 직원이 2명뿐이지만, 독일 본사까지 합치면 5명이 넘어요. 한국 직원이 해고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심법원은 "본사와 자회사를 합쳐서 보면 5명 이상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국내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려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4명 이하면 해고보호, 연차휴가 등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돼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법인 2명 + 독일 본사 다수 =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 국제근로관계에서 어떻게 근로자 수를 세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어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조건 규율, 해고 판단 등의 기초 단위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여야 하거든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외국 노동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근로자까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근로기준법의 사업장은 근로조건 규율, 근로자 간 협의,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독일과 한국이 통일적 규율이 불가능한 별개 단위라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원심은 경제적 연관성을 중시했지만, 대법원은 법적 규율의 실효성과 지리적 한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독일 근로자에게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소수 인원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 내 근로자 수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의도적으로 4명 이하로 유지하면 해고보호 등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5명 이상 고용시 전면적 근로기준법 적용을 각오해야 해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외국기업과 근로자 모두 예측 가능한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활동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국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독일 본사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 법인 직원이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이번 판결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시 인사관리 전략이 더욱 명확해졌고, 소규모 진출의 법적 리스크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기업 직원들은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적 보호만 받게 되는 현실도 분명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