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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기본계획 없이도 재개발 추진할 수 있을까? 중소도시 재개발 절차 대폭 간소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기본계획 없이도 재개발 추진할 수 있을까? 대법원 "인구 50만 미만 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가능" 중소도시 재개발 절차 대폭 간소화
대법원 판례 분석

기본계획 없이도 재개발 추진할 수 있을까?

대법원 "인구 50만 미만 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중소도시 재개발 절차 대폭 간소화

판례번호
2024두55006
선고일
2025. 1. 23.
원심법원
수원고법
결과
상고기각
?

군포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기본계획도 없이 어떻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는 기본계획 없이도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로써 전국 중소도시들의 재개발 추진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군포시 재개발 추진 과정

2020. 1. 16. - 1차 제안
△△△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군포시에 48,954㎡ 재개발 구역 지정 입안 제안
2020. 7. 21. - 보완 요구
군포시에서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비계획안 보완 필요" 통보
2020. 11. 9. - 2차 제안
준주거지역 9,185㎡를 추가한 총 58,139㎡ 규모 재개발 재제안
2021. 2. ~ 11. - 행정절차
건축허가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2021. 12. 30. - 정비구역 지정
군포시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
소송 제기
준주거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기본계획 없는 정비구역 지정은 위법"이라며 취소소송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 체계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원칙: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 vs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재개발 방향을 정하는 상위계획이고, 정비계획은 개별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 → 정비계획 순서로 진행돼요.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 기본계획 수립 의무
  • 기본계획 → 정비계획 순서
  • 시장 단독 권한으로 수립
  • 예: 서울, 부산, 대구, 수원 등
중소도시 (인구 50만 미만)
  • 기본계획 수립 선택 사항
  • 바로 정비계획 수립 가능
  • 도지사 승인 필요 (기본계획 시)
  • 예: 군포, 의왕, 하남 등
대법원의 핵심 판단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논리

1. 입법 취지에 부합

중소도시는 재개발 수요가 많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2. 조문 해석의 명확성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기본계획 없는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3. 긴급 조항과 구별

제8조 제2항 긴급사유 조항은 원래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 지역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에요. 제4조 단서와는 다른 상황을 다루는 별개 조항입니다.

4. 행정 효율성 제고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중소도시에서 굳이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관련 추가 쟁점

온라인 주민설명회의 유효성

이 사건은 코로나19 시기여서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주민설명회로 진행됐어요.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됐으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서면통보 의무 범위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통보"는 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것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국 중소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개발 추진 기간 단축

기본계획 수립 과정(보통 1-2년)을 생략하고 바로 정비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에요.

행정비용 절감

중소도시들은 기본계획 수립 비용과 인력을 절약하고, 실제 필요한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비위원회 활동 활성화

복잡한 기본계획 절차 없이도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주민 주도 재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지역 개발 불균형 우려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개별 재개발만 추진될 경우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판결이 바꾸는 것

전국 200여 개 중소도시들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 부담 없이 필요한 곳부터 바로 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에요. 다만 개별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면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 측면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소도시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빠른 개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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