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논문 7편 중 4편이 임용기간 만료 후 게재됐다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할까?사립대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엄격 적용한 판례

등록일 | 2025-09-21
논문 7편 중 4편이 임용기간 만료 후 게재됐다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할까? 대법원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론 부족, 원본 제출이 필수" 사립대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엄격 적용
대법원 판례 분석

논문 7편 중 4편이 임용기간 만료 후 게재됐다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할까?

대법원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론 부족, 원본 제출이 필수" - 사립대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엄격 적용

판례번호
2024두55877
선고일
2025. 2. 20.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결과
파기환송
?

A교수는 7년간 재직하면서 논문 7편을 써야 재임용이 가능했는데, 4편은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야 게재됐습니다.

대학은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논문 원본이 임용기간 내 제출되어야 한다"며 재임용을 거부했어요. A교수는 "논문이 실제로 게재됐으니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립대 교수 재임용의 엄격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잡한 논문 제출 타임라인

사립대 교수 재임용 기준

7년 임용기간 중 국내 A급 이상 학술지 논문 7편 단독저술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연평균 1편의 논문을 써야 한다는 의미예요.

2015.4.1 - 부교수 승진 임용
임용기간: 2015.4.1 ~ 2022.2.28 (약 7년간)
2021.12.8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필수 7편 중 6편 부족 → 재임용 부적합 결정
2021.12.20 - 재임용 거부 통지
대학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 의결 및 통지
2022.2.28 - 임용기간 만료일
4편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원본은 미제출)
2022.3월 - 논문 실제 게재
4편 논문이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실제 게재 완료
핵심 쟁점

임용기간 만료일에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고 실제 게재는 만료 후에 이뤄진 논문들을 재임용 심사에서 인정해야 하는가?

재임용 심사의 법적 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

객관적 심사기준의 중요성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임용기간 내 논문 원본 제출
  • 실제 학술지 게재 완료
  • KCI 등록으로 검색 가능
  • 구체적 내용 심사 가능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
  • 임용기간 만료 후 게재
  • 논문 내용 확인 불가
  • 심사 공정성 저해 우려
대법원의 핵심 판단

"학칙에 따른 객관적 기준 적용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5가지 논리

1. 학칙의 구속력

사립대학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유효한 심사기준입니다.

2. 논문 게재 기준의 합리성

국내 A급 학술지 게재 논문은 학술단체의 사전 심사를 거쳐 학술적 가치가 검증된 것으로, 7년간 7편 요구는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3. 원본 제출의 필요성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구체적 논문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며, 원본 제출이 심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4. 교수의 책임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일에야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한 것은 교수 본인의 책임이지, 대학이 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5. 임용기간의 엄격성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므로, 만료 후의 논문 게재는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원심 법원 vs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 법원 (교수 승소)
  • 논문이 실제로 게재됨
  • 연구업적 적정 반영 미흡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 결여
  •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재임용 거부 부당
대법원 (대학 승소)
  • 학칙에 따른 객관적 기준 적용
  •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 필수
  •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론 부족
  •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
  •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핵심 차이점

원심은 결과적으로 논문이 게재된 점에 주목했지만, 대법원은 정해진 절차와 기한 준수에 더 큰 비중을 두었어요. 대학의 자율성과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대학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교수들에게 주는 경고

임용기간 만료 직전의 급작스러운 논문 제출은 위험합니다. 여유를 두고 미리 논문을 게재해야 안전해요.

대학 행정의 명확화

학칙에 명시된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외적 배려보다는 원칙적 적용이 우선시됩니다.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 강화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줄어들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사립대학의 재임용 심사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논문이 나중에 실제 게재되었더라도, 임용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교수들은 재임용 요건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대학들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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