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재건축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면 토지주는 무엇이 될까? 도시정비법상 위탁자 개념 명확화한 판례

등록일 | 2025-09-21
재건축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면 토지주는 무엇이 될까? 대법원 "신탁계약 체결 안해도 위탁자 지위 인정 가능" 도시정비법상 위탁자 개념 명확화
대법원 판례 분석

재건축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면 토지주는 무엇이 될까?

대법원 "신탁계약 체결 안해도 위탁자 지위 인정 가능" - 도시정비법상 위탁자 개념 명확화

판례번호
2024두52427
선고일
2025. 2. 20.
사건명
위탁자지위확인의소
결과
상고기각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대신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원래 토지 소유자들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요?

신탁업자는 "실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만 위탁자"라고 주장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신탁계약 없이도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맞섰어요. 재건축 실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정립한 이번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두 가지 체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하지만, 특별한 경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시행 (원칙)
  •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 조합이 사업시행자 역할
  • 토지 소유자 = 조합원
  • 조합원 지위 분쟁 시 당사자소송 가능
신탁업자 시행 (예외)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 조합 설립되지 않음
  • 토지 소유자 = 위탁자
  • 위탁자 지위 분쟁 처리방법이 쟁점
핵심 쟁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법적 근거와 핵심 쟁점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신탁업자의 주장

"실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만이 위탁자"라고 주장하며, 신탁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봤어요.

토지 소유자들의 반박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 확인이 가능"하다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신탁업자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 위탁자 지위 확인 가능"

대법원이 제시한 3가지 논리

1. 조합원과 위탁자의 대응 관계

조합 시행에서 조합원에 해당하는 지위가 신탁업자 시행에서는 위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자 지위 확인이 가능해요.

2.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올바른 해석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위탁자가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신탁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3.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의 포괄적 의미

위탁자 지위가 반드시 신탁계약 체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위탁자를 인정한 거예요.

조합원 지위 vs 위탁자 지위 완전 비교

조합 시행 체계
  • 사업시행자: 조합
  • 토지주 지위: 조합원
  • 분쟁 해결: 조합 상대 당사자소송
  • 판례: 확립된 법리 (1996년 전원합의체)
  • 특징: 조합 설립 필수
신탁업자 시행 체계
  • 사업시행자: 신탁업자
  • 토지주 지위: 위탁자
  • 분쟁 해결: 신탁업자 상대 당사자소송
  • 판례: 이번 판결로 명확화
  • 특징: 조합 설립 없음
동일한 소송 형태 인정

조합원 지위 확인과 위탁자 지위 확인 모두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했어요. 사업시행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실무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토지 소유자들에게 유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탁자 지위 확인이 가능해져 권리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더 이상 신탁업자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신탁업자의 책임 증가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의 위탁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분쟁 해결 방법 통일

조합 시행과 신탁업자 시행 모두 동일한 당사자소송으로 지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든 신탁업자든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 수준은 동일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들은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건축 실무에서 신탁업자 시행 방식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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