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A씨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당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복직하라"고 하면서 금전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미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사용자 측에서 "복직시켜주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며 맞섰어요. 과연 복직명령을 받으면 금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복직명령 받아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은 남아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 권리 강화
의사인 A씨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당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복직하라"고 하면서 금전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미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사용자 측에서 "복직시켜주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며 맞섰어요. 과연 복직명령을 받으면 금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신청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소멸하는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므로, 단순한 복직명령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제방법입니다.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복직명령 받아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별개의 구제방법이며,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이므로 단순한 복직명령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복직명령만으로는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소멸 가능해요.
복직명령과 금전보상 신청의 선후 관계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한 금전보상 권리는 보호받아야 해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어요.
중앙노동위는 형식적 복직명령의 효력에 주목했지만,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의 독립적 성격과 실질적 구제를 중시했어요.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두텁게 보호한 판결입니다.
금전보상을 선택한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복직을 제안해도 이미 선택한 구제방법을 관철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복직명령만으로는 금전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구제이익 판단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선택한 구제방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구제방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행위로 번복될 수 없으며, 실질적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제이익이 유지된다. 금전보상명령은 단순한 복직명령과는 질적으로 다른 독립적 구제수단이므로, 형식적인 복직 제안만으로는 그 효력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진정성 있는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