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광재류를 성토재로 재활용했는데, 토양검사에서 카드뮴·아연·불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업체는 "R-7-1 유형 재활용기준에는 토양오염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군청은 "별도 준수사항에 토양오염 기준이 있으니 위반"이라며 수거 명령을 내렸어요. 폐기물 재활용에서 환경보호와 규제 완화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명시적 규정 없어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필수" - 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 기준 강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광재류를 성토재로 재활용했는데, 토양검사에서 카드뮴·아연·불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업체는 "R-7-1 유형 재활용기준에는 토양오염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군청은 "별도 준수사항에 토양오염 기준이 있으니 위반"이라며 수거 명령을 내렸어요. 폐기물 재활용에서 환경보호와 규제 완화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폐기물을 토양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유형이에요.
R-7-1 유형 재활용기준에는 토양오염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별도 준수사항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명시된 상황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누구든지 다음을 위반하지 않으면 폐기물 재활용 가능: ① 대기오염 금지 ② 토양·지하수 오염 금지 ③ 소음·진동 금지 ④ 환경부령 정하는 기준 준수
제1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의3에 R-7-1은 토양기준이 없으니 별표 5의4는 적용 안된다" - 명시적 규정 우선 원칙
"별표 5의4는 모든 재활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 환경보호 원칙 우선
"재활용기준과 준수사항은 중첩 적용되며,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필수"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을 위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채택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수단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큽니다.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면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고, 공사 완료 후에는 분리 제거가 어려워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제1항 각호는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3항은 그 구체적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첩 적용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5의3의 유형별 기준과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며, 일부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다른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조문별 개별 적용론을 택했지만, 대법원은 환경보호라는 법 목적에 따른 종합적 해석론을 제시했어요. 환경법에서는 사전예방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모든 재활용 유형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필수가 되어 사전 검사와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돼요.
토양오염 사전 차단으로 환경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복구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로 행정청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자발적 준수가 더욱 중요해져요.
환경법에서는 개별 조문의 문언적 해석보다 환경보호라는 법 목적에 따른 종합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가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활용업계는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대신 국민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예방 원칙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