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부가 1986년 진폐 진단을 받았지만 3년 더 근무하다 퇴직하고, 2008년 재요양 후 2014년 사망했습니다.
유족급여 산정 시 1986년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10,838원)을 기준으로 할지, 2008년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었어요. 원심은 재요양 진단일 기준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생활임금 반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실제 생활임금 반영돼야 재요양 진단일 적용" - 진폐 근로자 유족급여 산정기준 명확화
석탄 광부가 1986년 진폐 진단을 받았지만 3년 더 근무하다 퇴직하고, 2008년 재요양 후 2014년 사망했습니다.
유족급여 산정 시 1986년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10,838원)을 기준으로 할지, 2008년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었어요. 원심은 재요양 진단일 기준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생활임금 반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초 진단 → 장해급여 → 재요양 → 유족급여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86년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10,838원) vs 2008년 재요양 진단일 기준 중 어느 것을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것인가?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인 최초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입니다.
①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②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
망인은 재요양 기간 중 최저임금 기준 휴업급여(22,857원)만 받았는데, 이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94,981원)보다 훨씬 낮았어요.
"실제 수령 급여가 기준액보다 낮으면 재요양 진단일 적용 불가"
최초 진단 후 3년간 동일 직장에서 분진 노출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진폐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직접적 원인관계는 인정됩니다.
망인이 실제 받은 휴업급여(22,857원)가 최초 진단일 기준액(94,981원)보다 현저히 낮아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4년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지급에 적용된 높은 평균임금은 일회성 급여로서 통상 생활임금과 무관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실제 생활임금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면 생활수준 저하 우려가 없어 예외 적용 불가능해요.
원심은 과거 장해급여 차액 지급에 주목했지만, 대법원은 사망 직전 실제 수령 급여에 주목했어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단순히 평균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수령 급여가 생활 기초가 되었는지 실질적 심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휴업급여만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 생활임금 반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최초 진단일 기준 적용이 원칙입니다.
진폐 근로자 유족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임금 반영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폐 근로자 유족급여 산정에서 재요양 진단일 기준 적용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생활임금 반영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높은 평균임금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직전까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유족의 생활 기초가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보상 실무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더욱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