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5천㎡ 대지에 개발제한구역 임야, 일반지역 임야, 개발제한구역 전답, 일반지역 전답이 섞여있는데 일부만 공원으로 수용됐습니다.
토지 특성이 각각 달라 가격도 다른데, 잔여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계산할 때 평균 단가로 계산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토지 특성이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복잡한 토지의 수용보상 계산법을 다룬 실무적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대법원 "토지 특성 달라 가격 차이 나면 구분 평가해야" - 토지보상 평가방법 명확화
6만5천㎡ 대지에 개발제한구역 임야, 일반지역 임야, 개발제한구역 전답, 일반지역 전답이 섞여있는데 일부만 공원으로 수용됐습니다.
토지 특성이 각각 달라 가격도 다른데, 잔여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계산할 때 평균 단가로 계산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토지 특성이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복잡한 토지의 수용보상 계산법을 다룬 실무적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가격이 하락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접근성 악화, 형상 불량 등으로 발생해요.
수용된 부분과 잔여지의 토지 특성이 달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평균 단가로 계산하면 잔여지 가격이 왜곡됩니다.
토지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한다.
잔여지 손실 = '편입 전 잔여지 가격' - '편입 후 잔여지 가격'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토지 특성 다르면 구분 평가, 평균 단가 방식 사용 불가"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분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격을 합산하여 평균 단가를 구하면,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편입된 토지의 가치가 반영되어 부정확합니다.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편입된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 잔여지만의 순수한 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전체 토지 100㎡ (수용지 30㎡: ㎡당 100만원, 잔여지 70㎡: ㎡당 50만원)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임야와 전답의 토지 특성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토지 특성이 다른 복합 토지의 잔여지 평가에서 더 이상 평균 단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정밀한 구분 평가가 필요합니다.
잔여지 특성에 맞는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상의 공정성이 높아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보상금 산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불필요한 과다 보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어요.
토지보상에서는 토지의 실제 특성과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균 단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 실무에서 더욱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