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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로 CBD를 수입하려던 업체가 "그건 마약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가 CBD Isolate(칸나비디올)을 수입하려고 신청했는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대마에서 분리한 CBD는 마약류"라며 거절했어요. 업체 측은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건데 왜 마약이냐"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CBD 자체가 대마"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CBD 수입 시도와 거절 과정
CBD(칸나비디올)란?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 중 하나로, THC와 달리 환각 효과가 없어 의료용이나 화장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2020년 12월 7일 - CBD 수입 신청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가 CBD Isolate 수입을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2021년 8월 10일 - 수입 거절 통지
의약품수출입협회가 "대마 성분이므로 수입 불가" 통지
2022년 9월 15일 - 원심 승소
서울고법이 "줄기에서 추출했으면 대마 아니다" 판결
2025년 5월 29일 - 대법원 패소
대법원이 "CBD 자체가 대마"라며 원심 파기
대마 규제법의 복잡한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한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는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마에 해당한다.
핵심 쟁점
대마 줄기는 대마가 아닌데, 그 줄기에서 추출한 CBD는 왜 대마인가? 이 모순 같은 상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
- 대마초 종자
- 대마초 뿌리
- 성숙한 대마초 줄기
- 위 부분들로 만든 제품
-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
대마로 분류되는 것
- THC (환각 성분)
- CBD (비환각 성분)
- CBN (칸나비놀)
- 위 성분들의 화학적 합성품
- 추출 부위와 무관하게 성분 자체
대법원의 엄격한 법해석
1. 성분 중심의 규제 체계
마약류관리법은 CBD, THC, CBN을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보고 규제합니다. 성분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이에요.
2. 추출 부위와 성분은 별개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CBD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줄기는 제외하지만 그 성분까지 제외한 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3. 입법 목적의 일관성
만약 줄기에서 추출한 CBD를 허용하면 THC도 허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건상 위해 방지라는 법 목적에 반해요.
4. 국제적 통제 현황
UN 마약위원회도 CBD를 통제 목록에서 제외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규제 대상이에요.
원심 vs 대법원의 정반대 해석
원심(서울고법)의 해석
- 환각성분 THC가 검출되지 않음
- 줄기에서 추출했으므로 제외 대상
- 물리적 추출 부위가 기준
- 규제 필요성이 적음
- 수입 허용이 타당
대법원의 해석
- CBD 자체가 대마 주요성분
- 추출 부위와 성분은 별개 문제
- 화학적 성분이 규제 기준
- 법령 체계의 일관성 중시
- 수입 금지가 타당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이 마약류관리법의 기본 구조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성분 중심 규제 체계를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파장
CBD 화장품 시장 타격
CBD 성분 화장품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CBD 스킨케어 제품들을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업계의 혼란과 손실
이미 CBD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비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화장품 원료 수입시 성분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추출 부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