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보조석엔 앉을 수 없다"며 뒷좌석으로 안내했어요. 이유는 "돌발행동 우려로 안전상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탑승제한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과연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편견에 기반한 차별일까요?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안전상 필요" vs 대법원 "차별행위" - 인권위 권고 정당성 확정,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 기준 명확화
발달장애인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보조석엔 앉을 수 없다"며 뒷좌석으로 안내했어요. 이유는 "돌발행동 우려로 안전상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탑승제한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과연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편견에 기반한 차별일까요?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이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인가? 아니면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인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다"
안전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제한은 과도한 부담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는 원칙적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예요.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권리 침해 정도, 차별의 최소화 여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발달장애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장애 유형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제한은 불가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합리적 조치만 가능하며, "안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보조석 탑승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면 차별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서 차별금지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안전"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한 배제는 엄격한 증명책임을 져야 해요.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 유형만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제한은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행위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가 한층 명확해졌고,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