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A법인이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에 집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대표이사가 살고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A법인이 "계약 갱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인이 임차한 집에 대표이사가 살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에서 말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의 사택 제도와 임대차보호의 경계를 다룬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대표이사는 직원 아니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직원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인 A법인이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에 집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대표이사가 살고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A법인이 "계약 갱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인이 임차한 집에 대표이사가 살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에서 말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의 사택 제도와 임대차보호의 경계를 다룬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일종의 사택 제도 보호 규정이에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 취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제3항의 법인도 임차인에 포함됨
법에서 말하는 '직원'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포함되는가?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항력도 계약갱신권도 없어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 '임원'은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를 의미하고, '임원'과 '직원'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직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구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별하여 사용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임원이지 직원이 아니에요.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직원입니다. 등기 여부가 명확한 기준이 되어요.
업무관련성, 임대료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인도받아 주민등록만 마치면 대항력 요건 충족이에요.
이 사건에서 거주자는 임대차 시점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으므로 직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임했어도 대항력 취득 시점에는 임원이었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직원 사택으로 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등기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살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등기된 임원이 거주할 경우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 명의라면 임대차보호 없이 계약조건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없는 법인 명의 임대차는 계약서상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법은 형식과 실질을 구별한다. 중소기업의 사택 제도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지, 등기된 임원까지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는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 사택 운영의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고, 형식적 요건(등기 여부)에 따른 단순한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거주하느냐에 따라 계약 구조를 달리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