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들이 장례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3년 뒤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회사가 "시효 지났다"며 거부했어요. 2심은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과연 3년 시효가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일까요? 소멸시효와 신의성실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다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권리남용 인정은 신중해야" -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엄격화
장례지도사들이 장례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3년 뒤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회사가 "시효 지났다"며 거부했어요. 2심은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과연 3년 시효가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일까요? 소멸시효와 신의성실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다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 고려해 권리남용 인정은 신중해야"
특별한 사정 없이는 시효 항변 인정
퇴직급여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시간 경과가 1차적 의미를 가지므로 권리남용 인정은 신중해야 해요.
회사가 퇴직금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지위의 일부 장례지도사들이 2016년 7월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은 그때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해지합의 후 3년 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회사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정황이 없습니다. 다른 장례지도사가 시효 후 퇴직금을 받은 사정도 없어요.
장례지도사들이 2015년 11월 계약해지 후 3년 뒤인 2018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회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인정 기준을 엄격화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의칙의 균형점을 제시했어요.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근로자 보호가 중요해도 소멸시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남용으로 시효 항변을 막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단순히 회사가 퇴직금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 후 3년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법원도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