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던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 임금지급률 80.5%에서 시작된 임금피크제가 2017년 중간에 갑자기 66.9%로 줄어든 거죠.
A씨는 "이건 사실상 이미 받을 돈을 소급해서 깎은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게다가 다른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났으니 그에 맞춰 임금피크제 금액도 다시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임금지급률 66.9% 적용의 법적 쟁점과 기판력 저촉 문제로 일부 패소한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던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 임금지급률 80.5%에서 시작된 임금피크제가 2017년 중간에 갑자기 66.9%로 줄어든 거죠.
A씨는 "이건 사실상 이미 받을 돈을 소급해서 깎은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게다가 다른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났으니 그에 맞춰 임금피크제 금액도 다시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년 연장과 함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존 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가 있어요.
"임금피크제 소급삭감은 무효가 아니지만, 기판력 저촉 문제로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다"
복잡한 법리 적용으로 승패가 갈린 판결
2017년 7월부터 임금지급률 66.9% 적용이 소급삭감인가?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즉, A씨의 소급삭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복잡한 쟁점이었어요. 제1 관련소송에서 이미 2017년 7월~2018년 6월분 임금 차액 청구가 확정 패소됐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기간의 임금을 다른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제2 관련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니 이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기판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간정산퇴직금은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A씨가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춘천지법에 환송했다는 것은 A씨가 완전히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판력 저촉 문제로 인해 805,78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임금피크제 소급삭감 무효와 피크임금 재산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법성과 한계를 명확히 했어요.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처리 방식도 중요한 선례가 됐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적법한 제도이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반드시 소급삭감은 아님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등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에 맞춰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도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도 엄격히 적용했어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에서 이전 소송의 범위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청구를 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임금피크제 변경 시 소급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