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에 불만을 품고 무려 3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며 패소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방식으로 승소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소송에서 A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니 피크임금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하자, 대법원이 "이미 끝난 소송과 같은 내용"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법리가 적용된 것일까요?
대법원이 기판력 위반으로 원심 파기환송한 이유와 확정판결 기판력의 범위 완벽분석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에 불만을 품고 무려 3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며 패소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방식으로 승소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소송에서 A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니 피크임금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하자, 대법원이 "이미 끝난 소송과 같은 내용"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법리가 적용된 것일까요?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지급률이 80.5%에서 75%로, 다시 64.3%까지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 위반"
원심 판결 파기하고 춘천지법에 환송
첫 번째 소송과 이번 소송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동일합니다. 임금을 어떤 규정으로 산정하느냐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사유는 첫 번째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입니다. 새로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요.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했는지,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절대적으로 적용돼요.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예요.
후소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과실 여부는 관계없어요.
첫 번째 소송: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세 번째 소송: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 둘 다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이라는 동일한 소송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관련 3번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송물과 공격방어방법의 구별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어요.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기판력의 핵심입니다. 설령 당사자가 새로운 논리나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것이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임금 재산정을 주장했지만, 이는 결국 같은 임금청구권에 대한 다른 계산 방법일 뿐이었어요. 대법원은 소송물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판력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분별한 반복 소송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판력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