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더 받게 되자 "나도 피크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가 패소했고, 이번엔 임금피크제는 인정하되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건데요. 과연 이런 청구가 가능할까요?
시간외수당 증액 반영한 피크임금 재계산 청구의 한계와 선택적 병합 관계 완벽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더 받게 되자 "나도 피크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가 패소했고, 이번엔 임금피크제는 인정하되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건데요. 과연 이런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지급률이 80.5%에서 75%로 조정되었어요.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임금지급률 80.5%
임금지급률을 75%로 하향 조정, A씨 해당 기간은 69.5% 적용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하며 2016.1~2018.6 임금차액 청구 → 패소 확정
다른 직원들이 통상임금 증액으로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 승소
시간외수당 증액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
"2017.7-2018.6 기간은 기판력 저촉으로 환송, 2018.7 이후는 청구 인정"
같은 소송물에 대한 새로운 공격방어는 기판력 위반
제1관련소송과 이 사건 소송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라는 점에서 소송물이 동일합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할지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간외수당 증액으로 피크임금 재산정"은 제1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입니다. 이를 새로 주장해서 기존 판결과 모순되는 결과를 구할 수 없어요.
제1관련소송에서는 2016.1~2018.6까지만 청구했으므로, 2018.7 이후 기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허용돼요.
임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어 있어서, 임금청구 부분이 파기되면 대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됩니다.
임금피크제 무효 전제 vs 유효 전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는 공격방어방법만 다른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라는 소송물은 동일하고, 산정 기준만 다른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원고가 임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서 제기했습니다. 이는 둘 중 하나만 인용되면 되는 관계예요.
주된 청구인 임금청구가 파기되면,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중 대응 부분도 함께 파기됩니다. 이는 선택적 병합의 법적 성질에 따른 것이에요.
선택적 병합으로 소를 제기할 때는 각 청구별로 기판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된 청구에 문제가 있으면 예비적 청구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시간외수당 증액을 반영한 임금피크제 재산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기판력 법리의 엄격한 적용과 선택적 병합 관계의 파기 효과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한계도 재확인됐어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이다. 같은 소송물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를 들어 다시 소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 기간이나 별개 권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이 가능해요. 이번 판결은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간적 범위와 소송물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연속 소송에서 기판력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선택적 병합 관계에서 일부 파기 시 다른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