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환경미화원 A씨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출근율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여금들이 예전엔 조건이 없었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자 구청과 노조가 급하게 "출근율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상황이었어요. 과연 이런 꼼수가 통할까요?
환경미화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논란에서 서초구가 패소한 이유와 노사합의 무효화 완벽분석
서울 서초구 환경미화원 A씨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출근율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여금들이 예전엔 조건이 없었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자 구청과 노조가 급하게 "출근율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상황이었어요. 과연 이런 꼼수가 통할까요?
기본급에 일정 배율을 곱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이 되어 추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
대법원 2011다17076 판결에서 동일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정
출근율 조건 추가: 50% 미만 시 미지급, 50~90% 시 차등지급
재직조건 추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조건이 추가되어도 여전히 통상임금이라고 주장
2011년 판결 후 전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시에 같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시도였어요.
"출근율 50% 조건 있어도 여전히 통상임금이다"
소정근로일수 내 조건은 통상임금성 부정 사유 아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조건의 존재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 제공을 위한 당연한 전제입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다고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출근율 50%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입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서, 조건부 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핵심이에요.
원심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조건이 있어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합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 판결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조건부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에요.
원래 조건 없던 상여금에 후에 조건을 추가한 사례입니다. 통상임금 인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받았어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나 용역직원들의 상여금 처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에요.
서초구 환경미화원이 출근율 50% 조건과 재직조건이 추가된 상여금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통상임금 인정을 피하려고 후에 추가한 조건이 유효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건의 실질을 보고 여전히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어요.
통상임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건 부가는 무의미하다. 소정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원래 조건 없던 상여금에 후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받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