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54의 정신지체 상태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5억 7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2심에서는 "심신상실 상태"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지체가 있어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억 7천만원 편취했지만 무죄 받은 2심을 파기한 이유와 심신장애 판단기준 완벽분석
IQ 54의 정신지체 상태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5억 7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2심에서는 "심신상실 상태"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지체가 있어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신상실: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 상실 → 무죄
심신미약: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 → 형 감경
정신병이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 능력이 있으면 심신장애 아님
공범과 함께 렌탈비를 안 낼 것임을 알면서도 980만원 상당 빔프로젝터 편취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 수락, 서산에서 서울로 이주
23회에 걸쳐 5억 7,854만원 편취,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니며 활동
현행범 체포되어 휴대폰 압수 → 선불폰 새로 개통해서 범행 계속
IQ 54 (정신지체), 사회성숙지수 66.25
고차적 문제해결이나 사고기능 발휘 어려움
하지만 의사소통, 읽기·쓰기, 직업훈련 수료 가능
"IQ 54여도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 상실까지는 아니다"
심신미약은 가능하지만 심신상실은 인정 어려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협박당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내일 더 열심히 할게요" 같은 적극적 참여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심신장애 인정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수사·공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IQ 54의 정신지체 상태이므로 심신미약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계획성, 치밀성, 지속성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정신지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구체적인 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IQ 54의 정신지체 상태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5억 7천만원 편취, 2심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입니다.
정신지체가 있어도 범행의 계획성, 치밀성, 지속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감경 문제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완전 무죄는 어렵지만 감경 가능성은 있어요.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정신지체나 지능 저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IQ 54의 정신지체 상태였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성, 체포 후 대응능력 등을 종합할 때 기본적인 판단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은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형사책임의 기본 원칙과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