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대학교 기간제교원 상여수당 삭감 취업규칙 변경 무효 판례 학교법인 패소로 본 대가관계 인정 기준

등록일 | 2025-10-05
대학교 기간제교원 상여수당 삭감 취업규칙 변경 무효 판결 -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감액이 함께 이뤄지면 불이익 변경일까? 학교법인 패소로 본 대가관계 인정 기준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대학교 기간제교원 상여수당 삭감 취업규칙 변경 무효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감액이 함께 이뤄지면 불이익 변경일까? 학교법인 패소로 본 대가관계 인정 기준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4다293092
선고일
2025. 2. 20.
원심법원
전주지법
결과
파기환송
학교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상여수당을 줄이면서 동시에 기본급을 올렸다는 점이었어요. "기본급은 올렸으니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학교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2심에서 승소한 교원이 대법원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복잡했던 취업규칙 변경 과정

2011년 이전
원래 상여수당 지급방식

매년 7월, 12월 제외한 나머지 달에 기본급의 30% 상여수당 지급

2011년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공무원 봉급 대폭 인상, 수당 비율 하향 조정으로 전체 보수구조 변화

2012년
첫 번째 취업규칙 변경

기본급 대폭 인상 + 상여수당을 3월, 9월에 기본급의 50%씩만 지급

2013년
두 번째 취업규칙 변경

상여수당 항목 완전 삭제 → 상여수당 지급 중단

2013-2019년
기본급 동결

2012년 인상된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

상여수당 변화 과정

변경 전: 10개월 × 기본급 30% = 기본급의 300%
2012년: 2개월 × 기본급 50% = 기본급의 100%
2013년: 상여수당 0%

공무원보수규정과의 연동

학교는 2008년 →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따라 기본급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때 공무원 보수체계도 기본급 비중 확대, 수당 비중 축소로 개편됐어요.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의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심이 연계성을 성급하게 부정했다며 파기환송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들

1. 불이익 변경의 종합적 판단 원칙

근로조건의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어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대가관계 인정
  • 둘 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성
  • 상여수당이 기본급에 일정 비율 적용하는 방식
  • 성격 구분만으로는 연계성 부정 불가
3.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의 영향

2011년 공무원 보수체계가 봉급 비중 확대, 수당 비중 축소로 개편된 상황에서, 학교도 같은 방향으로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4. 원심 판단의 문제점
  • 기본급과 수당의 성격만으로 연계성 부정
  • 공무원보수규정과의 관계 과소평가
  • 대가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 부족

불이익 변경 법리의 발전적 해석

전체적 접근법의 중요성

개별 항목의 증감만 보지 말고 전체 임금 수준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특히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항목들은 함께 고려해야 해요.

원심의 접근법
  • 상여수당 감액만 단독 평가
  • 기본급과 수당의 성격 차이 강조
  • 개별 항목별 판단
  • 형식적 접근
대법원의 접근법
  •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 연계
  •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맥락 고려
  • 전체적, 종합적 판단
  • 실질적 접근
대가관계 판단 요소들
  • 시기적 동시성: 같은 시점에 변경
  • 연동 방식: 기본급 기준 상여수당 산정
  • 외부 환경: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 변경 취지: 보수구조 개편 목적
사립대학의 딜레마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면서도 독자적 보수체계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특성상, 공무원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대가관계 인정기준과 판단방법

대가관계 인정 요건
  • 근로조건의 비교 가능성: 임금 구성 요소 간
  • 시간적 근접성: 동시 또는 연속적 변경
  • 논리적 연관성: 한쪽 증가 시 다른쪽 감소
  • 변경 취지의 일관성: 전체적 정책 방향
종합적 판단 요소
  • 전체 임금 수준의 증감
  • 각 항목별 변경 경위와 이유
  • 외부 환경 변화 (공무원제도 등)
  • 노사 간 의사소통 과정
이 사건의 특수성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이라는 외부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학교가 이를 반영해서 보수구조를 조정한 맥락이 뚜렷한 사안입니다.

실질적 손익 계산

변경 전 연간 상여수당: 기본급 × 300%
변경 후: (인상된 기본급 × 100%) + 기본급 인상분
실제 수령액의 증감이 핵심 판단기준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사립대학 기간제교원이 기본급 인상과 동시에 이뤄진 상여수당 삭감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쟁점별 판단
  • 2012년 변경: 대가관계 재심리 필요 (파기환송)
  • 2013년 변경: 원심 판단 유지 (상고기각)
  • 관행 성립: 인정되지 않음
  • 신의칙 위배: 해당 없음
판결 결과
  • 1심: 원고 청구 내용 불분명
  • 2심: 원고 승소 (취업규칙 변경 무효)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2012년 변경 재심리)
향후 전망

환송심에서는 2012년 기본급 인상액과 상여수당 감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불이익인지 유리한지 재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에서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한 근로조건이 불리해져도 대가관계에 있는 다른 조건이 유리해지면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이라는 명확한 외부 요인이 있고, 기본급과 상여수당이 연동되어 산정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가관계를 검토해야 해요. 사립대학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공적 기준을 준용하면서 독자적 보수체계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개별 항목의 증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변경 항목 간의 실질적 연관성과 전체적 손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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