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지역 농협이 여러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에 '특정 지역명'을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기소했지만, 과연 정말 위법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농협이 여러 지역의 국내산 수삼을 원료로 홍삼을 만들었습니다.
이 홍삼으로 만든 홍삼절편에 '봉밀○○홍삼절편'이라는 제품명을 붙였습니다. 제조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제품 포장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표시였죠.
인터넷 판매시 "○○지역은 홍삼원료 생산의 본고장"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며 농협을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역명 사용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조지역 명칭 사용이 곧바로 원산지 혼동 표시라 볼 수 없다"
왜 무죄 취지로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농협은 홍삼절편의 원료가 모두 국내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의 수삼을 사용했더라도, 모두 국산이므로 '국산' 표시는 적법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한과'처럼 말이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인삼류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 표시법이란 무엇인가
•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혼동 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 생략: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실제 양형: 대부분 벌금형 (100~500만원)
원산지 혼동 표시의 기준
• "경기특미" 쌀: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 앞면에 큰 글씨로 '경기특미'
• "이천쌀" 제품: 이천 지역 쌀이 아닌데 제품명에 '이천쌀' 사용
• "제주한라봉": 제주산이 아닌 감귤을 '제주한라봉'으로 판매
- 제조지역명 사용: 해당 지역에서 실제 제조·가공한 경우
- 정확한 원산지 표시: 원료의 실제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
- 지리적 표시 대상 아닌 품목: 인삼처럼 특정 지역 특산품이 아닌 경우
- 부분적 지역 원료 포함: 해당 지역 원료가 실제로 일부 포함된 경우
실제 적용 사례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
- "이천쌀" 제품: 이천 지역 쌀을 사용해야 함
- "강릉한과" 제품: 강릉에서 제조·가공하면 지역명 사용 가능
- "봉화산나물" 제품: 봉화 지역 산나물 사용 필요
- "안동식혜" 제품: 안동에서 제조하면 지역명 사용 가능
농식품 업체를 위한 가이드
- 원료 기반 명명: 실제 원료 산지를 기준으로 제품명 작성
- 제조지 기반 명명: 제조·가공 지역 이름은 사용 가능
- 원산지 정확 표시: 포장지에 원산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기
- 과장 광고 금지: 특정 지역 특산품처럼 과장된 마케팅 자제
• 거짓 원산지 표시: 실제와 다른 원산지 표기
• 특산품 사칭: 해당 지역 특산품이 아닌데 특산품으로 광고
• 이중 표시: 원산지란과 다른 곳에 혼동되는 표시
• 원산지 표시 생략: 의무 표시 대상인데 표시하지 않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팁
제품명과 원산지 표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원산지 표시란 확인: 법정 표시란에 적힌 정확한 원산지
- 제품명은 참고용: 제품명의 지역명은 브랜드일 수 있음
- 성분표 확인: 실제 원료와 함량 비율 체크
- 인증마크 확인: 지리적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 등
이 판례가 남긴 교훈
이번 판례는 브랜드명과 원산지 표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었습니다. 제품명에 지역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원산지 혼동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잡힌 해석의 중요성! 이 판례는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의 합리적 영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실질적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 국가식품안전정보원: 1577-2488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372
• 공정거래위원회: 1588-1111
- 원산지 표시 정확성: 실제 원료 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제품명 적정성: 소비자 오해 소지가 없는지 검토
- 광고 문구 점검: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 없는지 확인
- 법령 변화 모니터링: 관련 법규 개정사항 지속 확인
- 전문가 상담: 애매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