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 파병부대에서 선배 장교 A가 후배 장교에게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해서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정도는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발언해도 처벌 안되는 이유는? 남수단 파병 장교 사건으로 본 모욕죄 구성요건 엄격 적용 완벽분석
남수단 파병부대에서 선배 장교 A가 후배 장교에게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해서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정도는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된 한국군 부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장병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
군대에서는 거친 언어와 욕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외부적 명예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
불쾌한 표현이지만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 안함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 침해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문화적 특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선배 장교가 후배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인격권은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 2015도2229, 2019도7370, 2023도17996 판결 등과 일관된 태도로, 모욕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파병부대 선배 장교가 후배 장교에게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라는 최근 판례 경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해한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법원이 모욕죄 구성요건을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친 말이나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