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모욕죄 무죄 파기환송 "어린놈의 색이가" 댓글 모욕죄 성립요건 판례 분석

등록일 | 2025-10-08
대법원 모욕죄 무죄 파기환송! '어린놈의 색이가' 댓글이 모욕죄 안된 이유는? 외부적 명예 침해 판단기준과 표현의자유 한계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모욕죄 무죄 파기환송! "어린놈의 색이가" 댓글 논란

외부적 명예 침해 판단기준과 표현의자유 한계는 어디까지? 대법원이 밝힌 모욕죄 성립요건

판례번호
2023도17996
선고일
2024. 9. 27.
원심법원
서울북부지법
결과
파기환송
댓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모욕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표현이 과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원심은 유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된 댓글의 전말

사건 경위
  • 익명의 누리꾼이 인터넷 신문 자유게시판에 기자 관련 게시물 작성
  • 피해자(기자)의 사진과 이름, 기사 정보가 포함된 캡처 이미지 게재
  • 2020년 11월 10일 12시 44분경 피고인이 댓글 작성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
댓글의 맥락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기자의 연령이나 성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외부적 명예 침해 수준은 아니다"

원심의 모욕죄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

모욕죄 법리 오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어요.

표현의 성격 분석
  •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수준 미달
종합적 판단 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및 배경
  •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방법
  •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세부 법리 분석

모욕죄 성립 요건
  •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수준의 표현
모욕죄 성립 배제 사유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
  •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
  •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사건 댓글의 법적 성격

"어린놈의 색이가"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 표현으로서,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됐습니다.

모욕죄 유죄vs무죄 판단 기준

모욕죄 성립 (유죄)
  •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
  •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표현
  •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 침해 인정
모욕죄 불성립 (무죄)
  •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부정적·비판적 의견의 경미한 표현
  •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수준
  • 주관적 감정 침해에 그치는 경우
핵심 구별 기준

개인의 주관적 기분 vs 객관적 사회적 평가

단순히 개인이 기분 나빠하는 것과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판결 요약

사실관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고 작성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 해당 댓글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가?
  • 외부적 명예 침해 수준에 이르렀는가?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는?
판결
  • 1심: 유죄 판결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파기환송 (사실상 무죄 취지)
법적 의미

모욕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며, 모욕죄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해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표현은 분명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하며, 모욕죄의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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