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모욕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표현이 과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원심은 유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적 명예 침해 판단기준과 표현의자유 한계는 어디까지? 대법원이 밝힌 모욕죄 성립요건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모욕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표현이 과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원심은 유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 없이도 성립하지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해요.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기자의 연령이나 성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외부적 명예 침해 수준은 아니다"
원심의 모욕죄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어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놈의 색이가"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 표현으로서,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됐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기분 vs 객관적 사회적 평가
단순히 개인이 기분 나빠하는 것과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고 작성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모욕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어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며, 모욕죄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해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표현은 분명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하며, 모욕죄의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