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기레기 라고 불렀는데 모욕죄 무죄 ? 언론 비판 표현의 자유 범위와 정당행위 기준 판례

등록일 | 2025-10-12
"기레기"라고 불렀는데 모욕죄 무죄? 대법원이 인정한 언론 비판 표현의 자유 범위와 정당행위 기준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기레기"라고 불렀는데 모욕죄 무죄?

대법원이 인정한 언론 비판 표현의 자유 범위와 정당행위 기준

죄명
모욕
선고일
2024. 4. 25.
원심법원
광주지법
결과
파기환송
언론

시민기자 A씨가 SNS에서 언론사 대표 D씨를 가리켜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D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비판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행위란?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모욕적 표현도 정당한 비판의 범위 내에서는 처벌받지 않아요.

언론인과 시민기자 간 갈등 전개과정

여론조사 조작 사건
2018년 3월, 피해자 D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시장 선거 여론조사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조사 결과 인용 금지 결정을 내렸어요.
기부금 횡령 의혹 보도
2018년 8월, 여러 언론사가 D씨가 집행위원으로 있던 단체의 기부금이 구체적 증빙 없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D씨는 자신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하고 일정 금액을 받았어요.
시민기자의 지속적 문제 제기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D씨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과 선거 보도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SNS에 게시했습니다.
언론인의 반박과 고소
D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지역 신문에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글을 쓰는 행태가 사회에 민폐"라는 사설을 게시했어요.
"거물급 기레기" 발언
A씨는 D씨의 사설에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댓글로 "D씨는 E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의 혁신적 판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언론 비판은 정당행위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무죄로 본 핵심 이유들

1. 객관적 타당성 있는 사실 전제

A씨의 비판은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터무니없거나 허황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2.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보도에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언론인의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어요.

3. 의견 압축 표현의 맥락성

'거물급 기레기' 표현은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어요.

4. '기레기' 표현의 사회적 통용성

'기레기'는 기자를 비하하는 속어이지만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판 표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조건들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 기준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 시민기자 vs 언론사 대표
  •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 배경 - 공적 문제 제기
  •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방법 - 비판의 정당성
  •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내용 연관성 - 전후 상황 고려
정당행위가 되는 모욕적 표현
  •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의 표현
  • 부분적으로 다소 모욱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당한 비판
  • 의견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이지 않은 경우
인터넷 단문 글의 특별한 기준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언론 비판 표현의 경계선

정당행위로 인정
  •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비판
  • 공적 인물의 공적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판 표현
  • 전체 맥락에서 의견 강조 목적
  • "거물급 기레기" (이 사건)
모욕죄 성립 가능
  • 객관적 근거 없는 인신공격
  • 사생활이나 개인적 특성 비하
  •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
  •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혐오 표현
  • 단순한 감정 발산이나 욕설
언론인에 대한 비판의 특수성

언론인은 공적 인물로서 일반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보도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비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요약

사실관계

시민기자가 여론조사 조작과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SNS에 표현한 모욕죄 사건

쟁점
  • '기레기'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언론인에 대한 비판 표현의 한계는?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은?
판결
  • 1심·2심: 모욕죄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취지)
핵심 법리

객관적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공적 인물의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은 다소 모욕적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실무상 영향

언론인을 포함한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인신공격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판결의 의의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보호받는다. '기레기'라는 표현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언론인의 공적 책임을 묻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거친 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가 더욱 넓게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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