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156만원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18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150만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냈어요.
과연 누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채무자일까요, 은행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낳았고, 결국 대법원이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생계유지 예금 압류 대응법과 환송판결로 보는 증명방법 완벽해석
예금통장에 156만원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18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150만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냈어요.
과연 누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채무자일까요, 은행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낳았고, 결국 대법원이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시행령에서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압류할 수 없는 최소 생계비입니다.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대부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8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2. 9. 19. 압류명령을 내렸지만, 압류금지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어요.
압류 당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중 150만원이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원심이 증명책임을 잘못 판단해 파기환송
같은 법령 해석이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이 나서서 법령 해석을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죠.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는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150만원을 말합니다. 즉,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모두 합쳐서 150만원까지만 보호받아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의 부담이에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의 담보가 되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서울남부지법은 "은행이 압류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채무자들은 압류금지채권 주장 시 반드시 모든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150만원은 생계비"라고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원고는 2019년 자료만 제출했는데, 압류는 2012년에 있었어요. 또한 다른 은행 계좌들의 압류 당시 잔액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156만원이 예치된 계좌에서 1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채무자들은 압류금지채권을 주장할 때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비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압류 당시 모든 은행 계좌의 정확한 잔액을 증명해야 해요. 이는 채무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또한 법원마다 다르게 판단하던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류를 당했을 때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이 어려워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