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러 은행에 예금과 MMF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4남매가 공동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셋째가 혼자서 일부 예금과 MMF를 찾아갔습니다. 남은 MMF에 대해 첫째가 자기 몫 1/4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MMF는 주식처럼 준공유 상태"라며 거절했어요. 과연 MMF는 예금처럼 나눠지는 걸까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예금처럼 상속분할 되는가? 투자신탁 수익권 가분성과 환매청구권 완벽분석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러 은행에 예금과 MMF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4남매가 공동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셋째가 혼자서 일부 예금과 MMF를 찾아갔습니다. 남은 MMF에 대해 첫째가 자기 몫 1/4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MMF는 주식처럼 준공유 상태"라며 거절했어요. 과연 MMF는 예금처럼 나눠지는 걸까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예금과 유사한 안전성과 언제든 환매 가능한 유동성이 특징이에요.
MMF는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이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MF는 투자신탁 수익권으로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주식과 유사하므로 준공유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가분채권 vs 주식과 유사한 준공유 대상
MMF가 단순한 금전채권인지, 아니면 의결권 등이 포함된 복합적 권리인지가 핵심입니다.
개별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큼 환매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MMF는 예금과 유사하여 당연분할 된다"
원심의 준공유 판단을 파기환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달리 예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의결권이나 장부열람권 등이 있다고 해도 MMF에서는 그 기능과 중요성이 제한적이므로 분할 귀속을 막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나 환매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합니다.
주식은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게 됩니다.
주택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은 해지 시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MMF를 예금에 가까운 가분채권으로 보아 당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투자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금에 가까운 특성을 인정받아 당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단기금융상품이나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의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MMF 수익증권을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했으나, 그 중 1명이 단독으로 일부를 찾아간 후 나머지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MMF의 예금 유사성 인정과 투자상품의 세분화된 상속 기준 확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MMF가 법적으로는 투자신탁이지만 실제로는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MMF를 예금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과 단기금융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금융상품의 다양화 시대에 상속법도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준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실질적 기능과 중요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단기금융상품들도 이 기준에 따라 상속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인들은 MMF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매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좌 미만은 환매할 수 없다는 한계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