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명목으로 660시간분을 미리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한 만큼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미 지급받은 수당이 있는데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와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급수당과 법정수당 비교없이 전액지급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된 이유
A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명목으로 660시간분을 미리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한 만큼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미 지급받은 수당이 있는데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와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임금에 연장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만,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주 40시간 기본임금 + 660시간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12개월로 균분해서 매월 지급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매일 30분씩 추가근로, 나머지는 매일 40분씩 추가근로를 수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한 만큼 임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괄임금약정 불성립, 추가근로 임금 전액 지급하라" - 기지급 수당 공제 판단 없이 전액 지급 명령
"기지급 수당과 법정수당 비교 없이 전액 지급 판단은 잘못" - 차액지급 원칙 적용 명령
"기지급 수당이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지급 의무 없고, 미달하면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원심의 판단유탈로 파기환송
원심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급할 임금 = 법정수당 - 기지급 수당
회사는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명목으로 660시간분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추가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차액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심은 기지급 수당과 법정수당의 비교 없이 추가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이중지급을 명령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분명히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원심이 이를 무시했어요.
이미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심은 이 기본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회사가 이미 660시간분을 지급했는데도 추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당한 이중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근로자별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수당을 비교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런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660시간분 연장수당 등을 미리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포괄임금제나 미리 지급한 수당이 있을 때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임금은 정확한 계산에 기반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원심처럼 기지급 수당을 무시하고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은 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이중지급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든 개별 계산이든 핵심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만큼의 법정수당을 정확히 받는 것이며, 이미 받은 것보다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임금 계산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요 주장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의 기본 원칙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