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의 직원 2834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완전승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의 승소 사건이에요.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각종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에 회사는 11가지 상고이유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든 주장이 기각됐습니다. 무엇이 이런 압도적인 승소를 만들어냈을까요?
통상임금 재계산 요구에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실패한 이유 완벽분석
한 기업의 직원 2834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완전승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의 승소 사건이에요.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각종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에 회사는 11가지 상고이유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든 주장이 기각됐습니다. 무엇이 이런 압도적인 승소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나라 노동분쟁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의 완전승소 사건으로, 통상임금 재계산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의 대표 사례가 됐어요.
"회사의 모든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2834명 집단소송 완전승소 확정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과 업적급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어요.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주근무자에게 실질적인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어요.
미지급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며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완전히 배척했어요.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이 매우 정확했고 회사 측 주장은 대부분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법리적 오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지급 부담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법적 다툼보다는 사실 다툼에 치중하면서 통상임금 관련 확립된 법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의칙 항변에서 구체적인 경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B 주식회사 직원 2834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계산 소송에서 회사가 11개 상고이유로 불복한 사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