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전 교장이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학교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니,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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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선거구 교육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전직 교장 출신이었죠.

2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2014년 5월 17일,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3
문제의 문자발송

학교 크로샷 시스템을 이용해 "피고인 전 교장입니다. CGV 맞은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17시 피고인 교육의원 후보올림"이라는 내용을 총 1,955명의 학부모에게 자동 전송했습니다.

4
자원봉사자까지 동원

본인이 501명에게 보낸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해서 추가로 932명, 522명에게 더 보내도록 했습니다.

5
법적 문제 발생

이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최종 판단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왜 문제가 되었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학교의 크로샷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이는 자신이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규정 위반처럼 보이지만, 법은 법이었던 거죠.

실제 처벌 내용

실제 처벌 결과

1심: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벌금 100만원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2심(고등법원): 벌금 70만원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인정, 부정선거운동은 무죄)

최종 처벌: 벌금 170만원 (정보통신망 침해 100만원 + 사전선거운동 70만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처벌 규정

• 기본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형기준: 벌금 70만원 ~ 150만원 (경미한 위반의 경우)

• 부가처분: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음

특이한 점: 부정선거운동은 무죄

흥미롭게도 이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세밀한 구분
  • 사전선거운동: 유죄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발송)
  • 부정선거운동: 무죄 (문자발송이 "문서 배부"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 침해: 유죄 (권한 없이 학교 시스템 사용)

법원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기존 공직선거법의 "문서 배부, 첩부, 살포"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12년 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이 별도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실제 사례들

선거 관련 문자발송 처벌 사례
  • 서울 A구청장 후보 사건 - 직장 동료들에게 지지 문자 100건 발송, 벌금 80만원
  • 부산 B시의원 후보 사건 - 동창회 명단으로 홍보 문자 500건, 벌금 120만원
  • 대전 C도의원 후보 사건 - 학부모회 명단 이용 문자 300건, 벌금 90만원
  • 경기 D군수 후보 사건 -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 2000건, 벌금 200만원

올바른 선거운동 문자발송 방법

합법적인 문자발송 가이드
  • 신고 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할 전화번호 미리 신고
  • 횟수 제한: 자동 동보통신은 5회까지만 가능
  • 번호 통일: 신고한 1개 번호만 사용 (학교나 회사 시스템 사용 금지)
  • 시기 준수: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발송
  • 내용 제한: 명확한 선거운동 목적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타인 명의 사용: 학교, 회사, 단체 시스템 무단 사용

• 무제한 발송: 5회 초과 자동 동보통신

• 미신고 번호: 선관위 신고 없는 번호 사용

• 사전 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홍보성 메시지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자발송 규정

2012년 법 개정 이후 문자메시지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가능하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 사용 가능하며, 5회 제한, 신고번호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 개정 과도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는 더욱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들이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작은 규정 위반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공직선거법은 매우 세밀하고 엄격합니다. 선의의 홍보활동이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