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사기죄 상고기각 판결 양형부당 주장 10년 미만 형량에서 적법한 상고이유 안 되는 이유와 자유심증주의 한계 법리 판례 분석

등록일 | 2025-10-25
사기죄 상고기각 대법원 판결 - 양형부당 주장 10년 미만 형량에서 적법한 상고이유 안 되는 이유와 자유심증주의 한계 법리 완벽분석
대법원 상고기각

사기죄 상고기각 대법원 판결

양형부당 주장 10년 미만 형량에서 적법한 상고이유 안 되는 이유와 자유심증주의 한계 법리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3도9801
선고일
2023. 9. 21.
원심법원
의정부지법
결과
상고기각
X

N씨와 B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N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10년 미만의 형을 받고도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고심에서 인정되는 상고이유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심의 특징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리 적용의 당부만 심사합니다. 사실관계나 양형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아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두 피고인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별 상고이유와 대법원 판단

피고인 N의 상고이유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 법원의 석명의무를 위반했다
  • 판단을 누락했다
피고인 N에 대한 대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석명의무 위반이나 판단 누락도 없었어요.

피고인 B의 상고이유
  • 원심의 양형판단이 형법 제51조를 위반했다
  •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
  • 결국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대법원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해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구체적 이유들

1. 자유심증주의와 그 한계

법관은 증거에 대해 자유로운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는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이 이 한계를 지켰다고 판단했어요.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고 있어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3. 석명의무 위반 없음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했으며 판단 누락도 없었어요.

4.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이 아무리 부당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에요.

적법한 상고이유 vs 부적법한 상고이유

적법한 상고이유
  • 법령 적용의 착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 10년 이상 형량의 양형부당
부적법한 상고이유
  • 단순한 사실인정 다툼
  •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불만
  • 10년 미만 형량의 양형부당
  • 법령 해석이 아닌 적용 결과 불만
  • 원심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이견

판결 요약

사실관계

N씨와 B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적법한가?
  • 10년 미만 형량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판결
  • 피고인 N: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 적법 - 상고기각
  • 피고인 B: 양형부당 주장 부적법 - 상고기각
  • 원심판결 확정
법적 의미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과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0년 미만 형량에서는 아무리 양형이 부당해도 상고할 수 없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 특히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설령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대 범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또한 원심 법관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했다면, 설령 그 결론에 이견이 있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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