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와 B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N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10년 미만의 형을 받고도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고심에서 인정되는 상고이유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10년 미만 형량에서 적법한 상고이유 안 되는 이유와 자유심증주의 한계 법리 완벽분석
N씨와 B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N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10년 미만의 형을 받고도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고심에서 인정되는 상고이유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리 적용의 당부만 심사합니다. 사실관계나 양형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아요.
"두 피고인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석명의무 위반이나 판단 누락도 없었어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해요.
법관은 증거에 대해 자유로운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는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이 이 한계를 지켰다고 판단했어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고 있어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했으며 판단 누락도 없었어요.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이 아무리 부당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에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비교적 경한 형으로 분류되어 원심 법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되었어요.
N씨와 B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과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0년 미만 형량에서는 아무리 양형이 부당해도 상고할 수 없어요.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 특히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설령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대 범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또한 원심 법관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했다면, 설령 그 결론에 이견이 있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