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근무하며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175만원~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A씨는 "그럼 내 실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계산법 완벽분석
A씨는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근무하며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175만원~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A씨는 "그럼 내 실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계산이 간편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A씨는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 "약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1,568만 7,473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기본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패소 판결했어요.
A씨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 실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1,492만 7,020원 청구로 변경했어요. 하지만 2심도 기각 판결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마침내 승소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포괄임금에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2심 판결 파기환송 - A씨 부분 승소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심은 포괄임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포괄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빼고 계산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배제돼요.
포괄임금 전체 vs 최저임금
↓
175만원 vs 최저임금
(연장수당 포함된 상태로 비교)
비교대상 임금 vs 최저임금
↓
175만원 - 연장수당 vs 최저임금
(순수 기본급으로 비교)
연장근로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이 관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포괄임금에서 빼야 해요.
호텔직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괄임금으로 월 175만원~220만원을 받으며 근무했으나, 실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포괄임금제 운영 회사들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강화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 확대가 예상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계산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정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임금 계산이지만, 결국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