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통상임금 회피 항목명 변경 선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유는? 선상복지비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바꾸는 편법의 실체와 판단기준

등록일 | 2025-10-26
통상임금 회피 항목명 변경 선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유는? 선상복지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바꾸는 편법의 실체와 판단기준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통상임금 회피 항목명 변경 선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유는?

선상복지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바꾸는 편법의 실체와 판단기준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3다241100
선고일
2023. 9. 14.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일부파기환송
F

F 해운회사가 선원들에게 매달 300달러씩 지급하던 '선상복지비'를 2019년부터 갑자기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으로 이름을 바꿔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A씨와 E씨는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로는 똑같은 돈인데, 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하느냐"며 법정으로 향했어요. 과연 회사의 편법이 통할까요?

선원 통상임금의 중요성

선원의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각종 가산수당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요.

회사의 편법, 단계별 전개과정

2018년까지
종전 계약 체제
  • 고정시간외수당(Fixed overtime) 별도 지급
  • 선상복지비(Welfare Allowance) 월 300달러
  • 선상복지비는 통상임금 해당 (다툼 없음)
2018년 7월
선원들의 소송 제기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사소송 제기. 이후 선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교묘한 계약 변경
  • 선상복지비 항목 완전 삭제
  •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 신설
  • 지급 방식과 금액은 동일 (월 300달러)
  • 기존 고정시간외수당은 '가족불'로 이름만 변경
실제 지급 상황
형식과 실질의 괴리
  • 급여명세서에는 'Welfare Allowance(FOT)' 표시
  • 퇴직금명세서에도 '선상복지비'로 기재
  • 실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대법원의 핵심 판단

"형식적으로 항목명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 →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이 회사의 편법을 간파한 이유들

1. 지급 방식의 동일성

종전 선상복지비와 신설된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이 모두 미화 300달러를 매월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되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2. 실제 지급명세서의 모순

계약서에는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이라고 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Welfare Allowance(FOT)'라고 표시되어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항목임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3. 퇴직금 명세서의 결정적 증거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도 '선상복지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회사 스스로도 실질적으로는 선상복지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4. 근무조건의 불변성

계약 변경 전후로 선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진 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항목명 변경에 불과했어요.

5. 소송 패배 후 의도적 변경

선상복지비 통상임금 인정 소송에서 패배한 직후 갑자기 계약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통상임금 회피 의도를 보여줍니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3요소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특별근로의 대가는 제외돼요.

정기성 (정기적 지급)
  •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
  • 임시적이거나 일회성 지급은 제외
  • 선상복지비의 경우 매월 정기 지급으로 정기성 충족
일률성 (일률적 지급)
  •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 개인별 차등이나 성과급은 제외
  • 선상복지비는 모든 선원에게 동일하게 300달러 지급
고정성 (고정적 지급)
  • 근로 제공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확정적 급여
  • 회사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좌우되지 않음
  • 선상복지비는 근무하면 당연히 받는 고정적 성격

항목 변경 전후 상세 비교

급여 항목 변경 비교표
구분
2018년 이전
2019년 이후
기존 시간외수당
고정시간외수당
(Fixed overtime)
고정시간외수당(가족불)
(Fixed overtime-Home)
복지비 관련
선상복지비
(Welfare Allowance)
월 300달러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
(Fixed overtime-Onboard)
월 300달러
실제 명세서 표기
Welfare Allowance
Welfare Allowance(FOT)
퇴직금명세서
선상복지비
선상복지비
변경사항 분석
  • 계약서상 명칭만 변경 - 실질적 내용 동일
  • 지급 금액과 방식 완전 동일 - 월 300달러
  • 급여명세서는 여전히 'Welfare Allowance' 표기
  • 퇴직금명세서도 '선상복지비'로 일관성 있게 표기

판결 요약

사실관계

해운회사가 2019년 계약 변경을 통해 '선상복지비'를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으로 명칭 변경했으나, 지급 방식과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한 사안입니다.

쟁점
  • 명칭이 바뀐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 형식적 변경만으로 통상임금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가?
  • 실질과 형식이 다를 때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대법원 판단
  • 형식적 항목명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
  • 실질적으로 종전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성격
  • 원심의 통상임금 제외 판단은 법리 오해
  •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명령
실무상 파급효과

단순한 급여 항목명 변경으로는 통상임금 성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명확해져서, 유사한 편법적 시도들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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