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2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돈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면책이 불허됐습니다.
"허위신청을 했다",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제적 재기 기회를 잃을 뻔했던 A씨. 하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기초생활수급금 송금해도 면책 가능한 이유는? 허위신청과 재산은닉 혐의 모두 기각된 대법원 환송결정 완벽분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2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돈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면책이 불허됐습니다.
"허위신청을 했다",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제적 재기 기회를 잃을 뻔했던 A씨. 하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불허가해요.
"원심이 면책불허가 법리를 오해했다"
기초생활급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은 '고의'인 경우에만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면책을 불허할 수 없어요.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의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송금해도 재산은닉에 해당하지 않아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 부여가 목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압류 금지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요.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이기 때문이에요.
월 총 721,540원 수령 (생계급여 518,540원 + 주거급여 163,000원 + 장애수당 4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수급금을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사회보장급여의 압류금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면책을 불허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를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해서 재산은닉으로 볼 수 없어요. 이 판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재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