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의 1961년생 직원들 14명이 뿔났습니다.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자신들만 불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1962년생들보다 적용기간도 길고 임금지급률도 낮다니, 이건 명백한 연령차별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임금피크제의 경과규정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vs 직원들 14명의 치열한 법정공방과 합리적 이유 인정받은 경과규정 완벽분석
중소기업은행의 1961년생 직원들 14명이 뿔났습니다.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자신들만 불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1962년생들보다 적용기간도 길고 임금지급률도 낮다니, 이건 명백한 연령차별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임금피크제의 경과규정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상고 모두 기각!"
직원들의 연령차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란 연령에 따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고 차별은 아니에요.
1961년생들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가 매우 임박해 있었다는 현실적 상황과 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개정 내용만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임금피크제 진입이 바로 앞에 있던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대신 희망퇴직이라는 다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법원은 1961년생과 1962년 이후 출생자들이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업무 특성이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중소기업은행이 임금피크제를 개편하면서 1961년생 직원들에게만 불리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자, 해당 직원 14명이 연령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연령차별 금지법의 '합리적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 절차적 정당성, 보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같은 인사제도 변경에서 연령별 차등 적용이 무조건 차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 단계적 적용을 통한 충격 완화, 절차적 정당성 확보, 대안적 보상 조치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리성이 인정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인사제도 변경 시 표면적인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리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단순히 불리한 결과만으로는 차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과규정이나 과도기적 조치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일시적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