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예금 만기 후 지체책임 발생시기는?하나은행 vs 교회 예금반환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와 금융기관 지체책임 기준 판례 분석

등록일 | 2025-10-31
예금 만기 후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하나은행 vs 교회 예금반환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와 금융기관 지체책임 기준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예금 만기 후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하나은행 vs 교회 예금반환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와 금융기관 지체책임 기준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3다218353
선고일
2023. 6. 29.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파기환송

어느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예금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금을 찾으려 했더니 은행 측에서는 "만기 후 바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은행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할까요? 고객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책임이 없을까요?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지체책임 발생 시기까지,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전개 과정

2017. 4. 26.

예금 만기 도래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의 만기가 되었으나 찾아가지 못함

2020. 4. 24.

예금 반환 청구
교회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내부 분쟁으로 인한 대표권 문제 발생

1심 판결

원고 일부승소
법원이 예금 반환과 함께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2심 판결

1심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인정

2023. 6. 29.

대법원 파기환송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

대법원의 핵심 판단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 없다. 적법한 지급 청구 후 지체해야 책임 발생"

원심의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이 밝힌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예금계약 = 금전의 소비임치계약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입니다. 수치인(은행)은 임치물인 금전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으며,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소비대차 규정의 준용

예금계약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1985년 대법원 판례부터 확립된 법리예요.

핵심 쟁점: 지체책임 발생 시기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서 만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이에요.

원심 판결의 문제점과 대법원 지적사항

원심법원 판단
  •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의 이행기는 만기일
  • 민법 제387조에 따라 확정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상법상 연 6%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고객의 청구 없이도 지체책임 인정
대법원 판단
  •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 없음
  •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 필요
  • 필요서류 구비 및 본인확인 등 협조 필요
  • 묵시적 약정 존재 가능성 고려해야
VS
대법원이 지적한 원심의 법리 오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치인의 예금 반환채무는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이행 가능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필요서류에 기한 예금 반환청구와 본인확인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확정 기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 인정
추가 심리사항
  • 2020. 4. 24. 지급 청구나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가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적법한 지급 청구가 인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예금 만기 후에도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판례와의 연계성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을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 규정한 기본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38년 전 확립된 법리를 현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판결의 새로운 점
  • 만기 도래와 지체책임 발생의 분리 - 만기가 와도 바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님
  • 묵시적 약정 개념 도입 - 필요서류 구비와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
  • 적법한 지급 청구의 구체적 요건 -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절차
금융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은행들이 만기 후 바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고객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응해야 한다는 책임도 분명해졌습니다.

판결 요약

사실관계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만기: 2017. 4. 26.)을 만기 후 3년이 지나서야 찾으려 했으나, 교회 내부 분쟁으로 대표권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단
  • 교회 총회 결의 유효성 인정 - 교인 전원 참석으로 소집절차 하자 치유
  •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민법 제387조 적용
  • 상법상 연 6%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대법원 판결
  • 교회 총회 관련 판단은 유지 - 상고이유 없음
  •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 파기환송 - 법리 오해 있음
  • 적법한 지급 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 발생
환송 후 쟁점
  • 2020. 4. 24. 지급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만기 후 약정이율 적용 여부
  • 실제 지체책임 발생 시점 확정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예금계약에서 만기 도래와 지체책임 발생은 별개의 문제다. 은행은 고객이 적법하게 요구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을 물 의무가 없지만, 일단 정당한 청구가 들어오면 즉시 응해야 합니다. 이는 예금계약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소비임치계약'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객도 예금을 찾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예금 만기 후 지체책임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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