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예금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금을 찾으려 했더니 은행 측에서는 "만기 후 바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은행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할까요? 고객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책임이 없을까요?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지체책임 발생 시기까지,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vs 교회 예금반환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와 금융기관 지체책임 기준 완벽분석
어느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예금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금을 찾으려 했더니 은행 측에서는 "만기 후 바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은행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할까요? 고객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책임이 없을까요?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지체책임 발생 시기까지,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만기 도래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의 만기가 되었으나 찾아가지 못함
예금 반환 청구
교회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내부 분쟁으로 인한 대표권 문제 발생
원고 일부승소
법원이 예금 반환과 함께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1심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 없다. 적법한 지급 청구 후 지체해야 책임 발생"
원심의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 파기환송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입니다. 수치인(은행)은 임치물인 금전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으며,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예금계약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1985년 대법원 판례부터 확립된 법리예요.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서 만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이에요.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을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 규정한 기본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38년 전 확립된 법리를 현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판결로 은행들이 만기 후 바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고객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응해야 한다는 책임도 분명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만기: 2017. 4. 26.)을 만기 후 3년이 지나서야 찾으려 했으나, 교회 내부 분쟁으로 대표권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금계약에서 만기 도래와 지체책임 발생은 별개의 문제다. 은행은 고객이 적법하게 요구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을 물 의무가 없지만, 일단 정당한 청구가 들어오면 즉시 응해야 합니다. 이는 예금계약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소비임치계약'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객도 예금을 찾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예금 만기 후 지체책임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