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월세 1500만원짜리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혼자 살고 있었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회사 측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사건의 전말

1
고급 주택 임대차 계약

2019년 12월, A회사가 집주인과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의 고급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9.12.12~2021.12.11까지 2년이었죠.

2
대표이사 입주

2019년 12월 12일 A회사 대표이사 B씨가 집을 인도받았고, 2020년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임

B씨는 2020년 2월 25일 대표이사직을, 2020년 8월 20일에는 사내이사직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었죠.

4
퇴거 요구 vs 계약 연장 요구

2021년 9월 29일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2021년 10월 5일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5
법정 다툼

집주인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A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법인 임차인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직원'이 아니므로 법인 임차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핵심 쟁점: '직원'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의 범위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문제는 과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도 '직원'에 포함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명확한 기준

법인 임차에서 '직원'의 정의
  • 포함되는 사람: 일반 직원, 부장, 팀장 등 등기되지 않은 임직원
  • 제외되는 사람: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 판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임원'과 '직원' 구분
  • 필요 조건: 인도받기 +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왜 대표이사는 제외될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표이사를 '직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리적 근거

1.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별해서 사용
2. 등기된 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일반 직원과 지위가 다름
3. 법인 임차제도의 취지는 진정한 직원 보호에 있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법원별 판단 비교

원심(서울서부지법):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다 + 업무관련성, 임대료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다 + 하지만 다른 부가적 요건들은 고려할 필요 없다

결론: 집주인 승소 (A회사는 나가야 함)

대법원이 정리한 새로운 기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임차 보호 요건 (대법원 확정 기준)
  • 필수 요건: 등기되지 않은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불요 요건: 업무관련성, 임대료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은 고려 안 함
  • 핵심: 오직 '직원' 자격만 확인하면 됨
  • 법인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만

실무에 미치는 영향

실무상 중요한 변화

이제는 누가 거주하느냐만 보면 됩니다.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회사와 집이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등기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살고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유사한 실제 사례들

법인 임차 관련 분쟁 사례
  • 서울 A구 사건: 상무이사가 거주, 법인 보호 인정 안 됨
  • 부산 B사 사건: 일반 직원 거주로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
  • 대전 C회사 사건: 팀장급 직원 거주, 대항력 인정
  • 인천 D법인 사건: 미등기 전무 거주, 보호 대상 인정

합법적인 법인 임차 방법

올바른 법인 임차 가이드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직원 선정: 등기되지 않은 일반 직원을 거주자로 선정
  • 인도 및 등록: 해당 직원이 직접 인도받고 주민등록
  • 실제 거주: 명목상이 아닌 실제로 거주해야 함
  • 계약서 작성: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다고 명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임원 거주: 대표이사나 등기된 사내이사가 거주

• 명목상 임차: 실제로는 개인용인데 법인 명의로 계약

• 서류상 거주: 주민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음

• 직원 미선정: 구체적인 거주 직원을 정하지 않음

집주인 입장에서의 대응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체크 포인트

1. 임차인이 중소기업인지 확인
2. 실제 거주자가 등기된 임원인지 법인등기부로 확인
3.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4. 계약 목적이 진정한 직원 주거용인지 판단

중소기업의 현명한 선택

중소기업이 임원용 주거를 마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적 방법들
  • 개인 명의 임차: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 후 회사가 지원
  • 주거비 지원: 법인이 임원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방식
  • 일반 직원 활용: 실제 직원이 거주하고 임원은 별도 거주
  • 상가 임차: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임차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거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법인 임차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월세가 비싸거나 회사와 멀어도 상관없지만, 등기된 임원이 거주하면 절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임차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일반 직원이 거주하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