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스티커 제작회사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폭행하자, 다른 직원이 동료를 보호하려고 반격한 사건입니다.
2심은 "이미 폭행이 끝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침해상황이 종료됐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환송했어요. 정당방위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그 미묘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침해의 현재성과 반격방어 인정기준 완벽분석
라벨스티커 제작회사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폭행하자, 다른 직원이 동료를 보호하려고 반격한 사건입니다.
2심은 "이미 폭행이 끝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침해상황이 종료됐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환송했어요. 정당방위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그 미묘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입니다. 순수한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돼요.
좁은 출입구에 20여 명이 몰린 상황에서 대표가 직원을 깔고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과연 침해가 끝난 상황이었을까요?
"침해상황 종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가능성 재검토를 위한 환송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침해의 현재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련의 연속 행위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일부 가해행위만 보고 침해 종료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침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얽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목적, 신체 접촉 거부 상황, 직접 접촉 대신 옷을 잡아 올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을 종합 고려
대표가 동료를 깔고 앉아 있는 긴급상황에서 피고인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거부하는 대표를 직접 만지지 않고 옷을 잡아 올려 일으키려 한 것은 상당한 방위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장기간 지속된 노사갈등,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 대표의 지속적 강압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상황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노사갈등 중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폭행하자 다른 직원이 동료를 구하려고 반격한 사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