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소환장을 받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전화 한 번 안 걸고 바로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재판에 참석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전화번호 확인 안하고 공시송달 결정한 원심 파기환송된 이유와 송달절차 완벽분석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소환장을 받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전화 한 번 안 걸고 바로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재판에 참석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공시송달), 제365조(피고인 불출석시 재판), 제370조, 제276조(피고인 출석주의)
사기 사건으로 약식명령 - 벌금 200만원, 100만원 각각 발령하지만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 A씨가 주소를 "광주 남구 B건물 ****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로 명시
1심 판결 - A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5. 31. 항소
A씨 출소 - 별건 형기 종료로 출소하지만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는 하지 않음
첫 번째 송달 시도 실패 - C 주소로 소환장 송달 시도하지만 폐문부재, 약식명령청구서상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했으나 불통
어머니가 소환장 수령 - C 주소로 재송달한 소환장을 A씨의 어머니 D씨가 적법하게 수령
성급한 공시송달 결정 - A씨가 2회 연속 불출석하자 정식재판청구서의 전화번호 확인 없이 바로 공시송달 명령
A씨 없이 재판 - 공시송달로 소환했으나 A씨 불출석, 법원이 피고인 진술 없이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명령
어머니가 소환장을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다시 기일을 정하고 재송달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동거 가족(어머니)이 소환장을 수령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있으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몰랐어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기일을 정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송달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법원의 편의를 위해 적법한 송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A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위법한 절차로 인해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항소했으나, 법원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