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논문실적 평가 부당으로 불법행위 인정받은 부교수의 승리 판례

등록일 | 2025-11-08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 논문실적 평가 부당으로 불법행위 인정받은 부교수의 완벽 승리기록
대법원 판례 분석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논문실적 평가 부당으로 불법행위 인정받은 부교수의 완벽 승리기록

판례번호
2022다226234
선고일
2023. 2. 2.
원심법원
대전고법
결과
파기환송

16년간 대학에서 근무한 부교수 A씨가 갑작스러운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2번의 재임용거부가 모두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자, 학교는 3번째 시도에서 "논문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A씨가 제출한 논문은 실제로 존재했고, 학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학교수 재임용 분쟁에서 교수가 승소할 수 있는 조건과 손해배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재임용 거부의 전개 과정

2003년 ~ 2017년
A교수 16년간 성실 근무 - 전임강사 → 조교수 → 부교수로 승진
2018년 12월
1차 재임용거부 - "업적평가 점수 부족" 사유
2019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차 취소 -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절차 위반
2021년 2월
2차 재임용거부 - 동일 사유로 재시도
2021년 7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차 취소 -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절차 위반
2021년 11월
3차 재임용거부 (최종) - "논문실적 0점" 처리로 재임용 거부
대법원의 역사적 판단

"논문실적 평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원심 파기환송으로 교수 승소 확정

대법원이 인정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1. 논문실적 평가의 명백한 오류

A교수는 2018년 12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두 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엉터리 이유로 0점 처리했어요.

2. 일관성 없는 평가 기준

같은 논문을 2021년 1월에는 인정하다가 2021년 2월에는 불인정하는 등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의 부재를 보여줘요.

3. 규정 위반의 명확한 증거

교원업적평가규정상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데, 학교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4. 손해배상 인정 기준 확립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어요.

학교 주장 vs 실제 상황 완벽 비교

학교법인 주장
  • 논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음
  • 논문실적 0점이 정당함
  • 업적평가 기준 충족 불가
  • 재임용거부 사유 명확
실제 상황 (대법원 인정)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적법 제출
  • 실제 논문 두 편 학술지 게재 완료
  • 규정상 2019년 2월까지 실적 인정 가능
  •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불법행위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승소의 핵심 조건

불법행위 성립 요건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 일반 대학 기준으로 명백한 잘못
  • 객관적 정당성 상실 -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판단
  • 재임용거부사유의 허위성 - 규정에 없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
  •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의견진술권 침해 등
손해배상 범위
  • 재산적 손해 - 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 위자료 - 몰아내려는 악의적 의도나 명백한 규정 위반시
  • 배상 범위 - 해당 재임용기간에 국한되지 않음

판결 요약

사실관계

16년 근무 부교수의 3차례 재임용거부 중 마지막에서 논문실적 평가 오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 논문실적 평가의 적정성
  • 교원업적평가규정 적용 기준
  • 재임용거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결 결과
  • 1심: 교수 패소
  • 2심: 교수 패소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실질적 교수 승소)
법적 의미

대학의 자의적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부 견제교수 지위 보장의 실질적 강화를 보여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이 교수사회에 주는 메시지

대학의 재임용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기준으로 교수를 내쫓으려 할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수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임용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반복될 경우, 이는 대학의 재임용거부 처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대학들은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교수 재임용을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