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남매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는 여러 은행의 예금과 MMF(머니마켓펀드)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버지 사망 직후 혼자서 MMF를 모두 환매해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항의했지만 "MMF는 주식처럼 공유재산이라 혼자 처분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사건의 전말

1
아버지의 금융자산

망인(아버지)은 생전에 여러 은행에 예금을 맡겨두고, 경남은행 등에서 판매한 MMF(머니마켓펀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아버지 사망과 상속 개시

2019년 5월 2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4명(원고 포함)이 각각 1/4씩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한 명의 독단적 행동

2019년 5월 24일~30일 사이, 4남매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일부 예금을 인출하고 일부 MMF를 환매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 말이죠.

4
남은 재산 분쟁

한 명이 가져간 후 남은 예금과 MMF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 1/4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거부했습니다.

5
법정 다툼

원고가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은 받아냈지만, MMF는 주식처럼 공유재산이라며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MMF는 예금처럼 상속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

MMF란 무엇인가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인 MMF에 대해 알아봅시다:

M

MMF(Money Market Fund)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하나로, 단기금융상품(CD, CP, 통화안정증권 등)에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언제든 환매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신 이용합니다.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단

원심법원의 잘못된 논리

원심 논리: "MMF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므로 의결권, 장부열람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처럼 공유재산이 되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MMF 환매 청구 기각

문제점: MMF의 실질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은 MMF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MMF를 예금과 같이 본 이유들
  • 좌수 단위 분할: 수익증권을 좌수 단위로 쪼개서 부분 환매 가능
  • 신속한 환매: 언제든 환매 요청하면 단기간 내 현금화
  • 엄격한 규제: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도록 법으로 제한
  • 예금 대용: 투자자들이 실제로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사용
  • 단체법적 권리의 미미함: 의결권 등이 있어도 실질적 기능은 제한적

상속에서 가분채권 vs 불가분재산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의 성격 구분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두 가지 유형

1. 가분채권 (예: 예금, MMF)
→ 상속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
→ 각자 자기 몫은 단독으로 청구 가능

2. 불가분재산 (예: 주식, 청약저축)
→ 상속인들이 공유
→ 처분 시 전원 동의 필요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

MMF 상속 시 적용 원칙
  • 원칙: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
  • 단위: 수익증권의 좌수(좌) 단위로 계산
  • 환매 가능: 각 상속인이 자기 몫은 단독으로 환매 청구 가능
  • 제한: 1좌 미만의 소수점 단위는 환매 불가
  • 예외: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협의분할 대상

실무에 미치는 큰 영향

이 판결로 금융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응 변화

앞으로는 MMF 보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만큼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도 이에 맞춰 업무 매뉴얼을 바꿔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들

MMF 상속 시 주의사항

• 좌수 계산: 상속분을 좌수로 정확히 계산해야 함

• 1좌 미만: 소수점 단위는 환매할 수 없음

• 기준가격: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으로 정산

• 특별한 사정: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협의분할

다른 금융상품과의 비교

상속 시 금융상품별 처리 방법
  • 일반 예금: 즉시 분할, 각자 단독 청구 가능
  • MMF: 즉시 분할, 좌수 단위로 각자 환매 가능 (이번 판례)
  • 주식: 공유재산, 전원 동의로만 처분 가능
  • 청약저축: 공유재산, 전원 동의로만 해지 가능
  • 일반 펀드: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

상속인이 해야 할 일

MMF를 상속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MMF 상속 후 처리 절차
  • 1단계: 사망 시점 MMF 보유 좌수 확인
  • 2단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본인 몫 좌수 계산
  • 3단계: 상속 관련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 4단계: 금융기관에 환매 청구
  • 5단계: 기준가격 적용하여 환매대금 수령

앞으로의 변화

이 판례는 투자신탁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업계 변화 전망

MMF뿐만 아니라 다른 단기 투자상품들도 비슷한 성격이라면 같은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상속 업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상속 시 권리 행사가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생활 속 교훈

이 사건은 가족 간에도 재산 관련해서는 명확한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동상속 상황에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MMF는 이제 예금처럼 취급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각자 자기 몫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화합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평소에 가족들과 재산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