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남매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는 여러 은행의 예금과 MMF(머니마켓펀드)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버지 사망 직후 혼자서 MMF를 모두 환매해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항의했지만 "MMF는 주식처럼 공유재산이라 혼자 처분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사건의 전말
망인(아버지)은 생전에 여러 은행에 예금을 맡겨두고, 경남은행 등에서 판매한 MMF(머니마켓펀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4명(원고 포함)이 각각 1/4씩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30일 사이, 4남매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일부 예금을 인출하고 일부 MMF를 환매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 말이죠.
한 명이 가져간 후 남은 예금과 MMF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 1/4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은 받아냈지만, MMF는 주식처럼 공유재산이라며 패소했습니다.
"MMF는 예금처럼 상속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
MMF란 무엇인가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인 MMF에 대해 알아봅시다:
MMF(Money Market Fund)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하나로, 단기금융상품(CD, CP, 통화안정증권 등)에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언제든 환매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신 이용합니다.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단
원심 논리: "MMF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므로 의결권, 장부열람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처럼 공유재산이 되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MMF 환매 청구 기각
문제점: MMF의 실질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은 MMF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 좌수 단위 분할: 수익증권을 좌수 단위로 쪼개서 부분 환매 가능
- 신속한 환매: 언제든 환매 요청하면 단기간 내 현금화
- 엄격한 규제: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도록 법으로 제한
- 예금 대용: 투자자들이 실제로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사용
- 단체법적 권리의 미미함: 의결권 등이 있어도 실질적 기능은 제한적
상속에서 가분채권 vs 불가분재산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의 성격 구분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두 가지 유형
1. 가분채권 (예: 예금, MMF)
→ 상속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
→ 각자 자기 몫은 단독으로 청구 가능
2. 불가분재산 (예: 주식, 청약저축)
→ 상속인들이 공유
→ 처분 시 전원 동의 필요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
- 원칙: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
- 단위: 수익증권의 좌수(좌) 단위로 계산
- 환매 가능: 각 상속인이 자기 몫은 단독으로 환매 청구 가능
- 제한: 1좌 미만의 소수점 단위는 환매 불가
- 예외: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협의분할 대상
실무에 미치는 큰 영향
이 판결로 금융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응 변화
앞으로는 MMF 보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만큼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도 이에 맞춰 업무 매뉴얼을 바꿔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들
• 좌수 계산: 상속분을 좌수로 정확히 계산해야 함
• 1좌 미만: 소수점 단위는 환매할 수 없음
• 기준가격: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으로 정산
• 특별한 사정: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협의분할
다른 금융상품과의 비교
- 일반 예금: 즉시 분할, 각자 단독 청구 가능
- MMF: 즉시 분할, 좌수 단위로 각자 환매 가능 (이번 판례)
- 주식: 공유재산, 전원 동의로만 처분 가능
- 청약저축: 공유재산, 전원 동의로만 해지 가능
- 일반 펀드: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
상속인이 해야 할 일
MMF를 상속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1단계: 사망 시점 MMF 보유 좌수 확인
- 2단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본인 몫 좌수 계산
- 3단계: 상속 관련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 4단계: 금융기관에 환매 청구
- 5단계: 기준가격 적용하여 환매대금 수령
앞으로의 변화
이 판례는 투자신탁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업계 변화 전망
MMF뿐만 아니라 다른 단기 투자상품들도 비슷한 성격이라면 같은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상속 업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상속 시 권리 행사가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생활 속 교훈
이 사건은 가족 간에도 재산 관련해서는 명확한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동상속 상황에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MMF는 이제 예금처럼 취급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즉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각자 자기 몫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화합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평소에 가족들과 재산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