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장애 판단법과 종합적검토 원칙 완전분석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항거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장애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종합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불가가 절대 기준 아니다"
종합적 상황 검토로 항거불능 판단해야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정확한 의미와 판단기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불가 여부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
장애 그 자체로 인한 경우 +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모두 포함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 해당
→ 너무 엄격한 기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거불능 여부 판단
→ 피해자 보호 강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항거불능은 단순히 중한 정신장애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피해자의 장애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환경, 가해자의 행위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