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의 배경
감염병예방법 제18조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역학조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문제가 됐어요.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종교단체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행사가 있었습니다.
2단계: 명단 제출 요구
방역당국이 행사 참석자 명단과 관련 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단계: 제출 거부
피고인들(종교시설 관리자)이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4단계: 기소 및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역학조사의 정의
감염병예방법의 정의에 부합하고, 법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구체적 심리 필요성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주체·시기·내용·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원심의 문제점
구체적 심리 없이 단순히 "거부 행위가 역학조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감염병 상황에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진정한 역학조사가 된다. 이 판례는 긴급상황에서도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형벌법규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