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해외 도박사이트 이용
갑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했습니다.
2단계: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이 갑에게 환전 서비스와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했습니다.
3단계: 방조범 기소
검찰이 피고인을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 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4단계: 유죄 판결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사이트 접속시 유사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조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온라인 도박의 특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포츠 도박사업은 장소적 제약을 뛰어넘어 규제 정도가 낮은 국가와 연동하여 쉽게 자국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유사행위 판단기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받고 결과 적중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유사행위입니다.
운영 주체의 무관성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핵심 메시지
해외 도박사이트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장소적 제약을 뛰어넘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접속하는 장소가 국내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다. 또한 이런 도박행위를 돕는 환전업자나 아이디 제공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