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불법점유자를 쫓아내려 폭력 사용 건조물침입죄 될까? 건조물침입 관련 판례

등록일 | 2025-11-18
불법점유자 쫓아내려 폭력 사용, 건조물침입죄 될까? 사실상 평온의 원칙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40 판결

불법점유자를 쫓아내려 폭력 사용, 건조물침입죄 될까?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사실상 평온 불법점유
공사현장을 불법으로 점거당한 기존 점유자가 이를 되찾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입했습니다. 상대방도 불법점유자인데 왜 나는 범죄자가 되나요? 대법원은 불법점유자라도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모두 인정했어요. 정당한 권리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공사현장을 둘러싼 점유권 다툼에서 시작됐어요. 피해자 측이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 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서,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현장을 점유·관리해왔어요.
기존 점유자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공사현장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어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침입해서 피해자 측을 쫓아냈죠.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현장이었는데, 불법으로 점거한 사람들을 쫓아낸 게 왜 범죄냐"고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것이 건조물침입죄가 될까요?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사실상 평온

대법원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법상 불법 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내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원칙: 불법점유 탈환도 적법 절차 필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행위 등으로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왜일까요? 현 점유자도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했지만, 기존 점유자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도 성립할까?

이 사건에서는 건조물침입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문제됐어요. 피해자 측이 불법으로 점거한 공사현장을 경비·관리하는 업무가 과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죠.

보호가치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띄는 때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시작한 업무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보호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사안의 판단

1단계: 피해자 측의 불법 점거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거했습니다.
2단계: 적법한 경비 업무 수행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 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며 점유·관리했어요.
3단계: 사실상 평온 인정
불법 점거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4단계: 피고인의 폭력적 침입
기존 점유자인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침입했습니다.
5단계: 대법원의 판단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으므로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
상대방도 불법점유자
내 권리 찾은 것뿐
대법원의 판단
사실상 평온 보호 필요
적법 절차 거쳐야
대법원 결론
불법점유자라도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사실상 평온의 의미
이 판결의 핵심은 '사실상 평온'이라는 개념입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모두 현재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예요. 누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툴 문제이지, 폭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력구제 금지 원칙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아무리 내가 권리자라고 해도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겠죠.
65일간의 평온한 점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 측이 비록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지만,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며 평온하게 관리했다는 점이에요.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태로 점유가 안정화된 상태였던 겁니다.
반사회성의 정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여전히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였던 거죠.

실무적 시사점

점유권 분쟁의 올바른 해결 방법
부동산이나 공사현장 점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물반환청구 소송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해야 해요. 급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불법점유자도 보호받는 이유
불법점유자를 보호하는 게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법이면 나도 폭력 써도 된다"는 논리를 인정하면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이 생길 거예요. 법치주의는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만 작동합니다.
요점 정리
기존 점유자가 불법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으로, 관리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아요. 비록 사법상 불법 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점유를 풀지 않는 한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법상 권리자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비록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지만 65일간 경찰의 허가를 받아 평온하게 경비 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띄지 않았으므로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였습니다. 점유권 분쟁은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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