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를 처리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에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그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습니다. 신법을 적용하면 무죄인데, 구법을 적용하면 유죄예요. 동기설이 폐지된 이후 나온 중요 판결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있을 때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했습니다. 당시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는 이런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겁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합법인데 왜 나만 처벌받나요?" 과연 개정된 법무사법을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까요?
동기설 폐지와 신법우선주의
형법 제1조 제2항 (신법우선주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동기설을 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입법자가 종전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만 신법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동기를 따지지 않고,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합니다.
신법 적용의 범위
하지만 모든 법령 변경에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① 해당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변호사법 자체가 개정되어 처벌 규정이 삭제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예요. 이때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자체가 개정되어 처벌 규정이 삭제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예요. 이때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② 그 형벌법규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벌법규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그게 변경된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합니다.
형벌법규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그게 변경된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합니다.
③ 전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 경우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변호사법이 아닌 법무사법이 변경된 경우처럼, 별개의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 경우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변호사법이 아닌 법무사법이 변경된 경우처럼, 별개의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다른 법령 변경 시 신법 적용 요건
대법원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요건과 구조
-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 법령 변경의 내용, 경위, 목적,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령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만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와 관련 없는 법령 변경으로 인해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단계: 변호사법 위반 행위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2단계: 변호사법 위반 기소
검찰이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3단계: 법무사법 개정
재판 중에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추가됐습니다.
4단계: 신법 적용 주장
피고인은 "법무사법 개정으로 이제는 합법이니 신법을 적용해서 무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5단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이 별개의 다른 법령 변경에 불과하고,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며 신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법무사법 개정으로
신법 적용해야
법무사법 개정으로
신법 적용해야
대법원의 판단
간접적 영향일 뿐
구법 적용
간접적 영향일 뿐
구법 적용
대법원 결론
법무사법 개정은 행정적 규율로 간접적 영향일 뿐
형사법적 관점 변화 아니므로 행위시법에 따라 유죄
형사법적 관점 변화 아니므로 행위시법에 따라 유죄
왜 신법이 적용되지 않았나?
별개의 법령
법무사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법령입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각각 독립된 법률이죠.
법무사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법령입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각각 독립된 법률이죠.
행정적 규율
법무사법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무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자격법적 성격이죠.
법무사법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무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자격법적 성격이죠.
간접적 영향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는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는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님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정책적 판단이었어요. "과거 변호사법 위반을 처벌한 것이 부당했다"거나 "형이 과중했다"는 형사법적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정책적 판단이었어요. "과거 변호사법 위반을 처벌한 것이 부당했다"거나 "형이 과중했다"는 형사법적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타법에서의 비형사적 규율의 변경이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실무적 시사점
동기설 폐지의 의미
동기설이 폐지되면서 신법우선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령 변경에 신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돼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돼요.
동기설이 폐지되면서 신법우선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령 변경에 신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돼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돼요.
다른 법령 변경의 경우
전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법적·정책적 이유로 다른 법령이 바뀌었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법적·정책적 이유로 다른 법령이 바뀌었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 범위 확대의 성격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은 대부분 행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처벌이 부당했다는 형사법적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므로, 이런 경우 신법이 적용되기 어렵죠.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은 대부분 행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처벌이 부당했다는 형사법적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므로, 이런 경우 신법이 적용되기 어렵죠.
구법 적용의 결과
이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법(변호사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비록 현재는 합법적인 업무가 됐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위법했으므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법(변호사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비록 현재는 합법적인 업무가 됐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위법했으므로 처벌받는 거예요.
요점 정리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를 처리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그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에도 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기설이 폐지되면서 신법우선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해요. 법무사법 개정은 변호사법과 별개의 법령이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행정적 규율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가벌성에 간접적 영향만 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시법인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동기설 폐지 이후에도 신법 적용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