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성착취물 소지 중 법 개정되면 어떤 법 적용될까? 판례

등록일 | 2025-11-20
성착취물 소지 중 법 개정되면? 계속범의 행위시법 적용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5319 판결

성착취물 소지 중 법 개정되면 어떤 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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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성착취물을 소지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높아졌고, 2020년 8월에 적발됐습니다. 소지를 시작할 때는 구법이었지만 끝날 때는 신법이었어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성착취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약 1년 3개월간 계속 소지한 거예요.
문제는 그 기간 중에 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6월에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상향됐어요. 피고인이 소지를 시작할 때는 형량이 낮았지만, 적발될 때는 형량이 높아진 상태였죠.
검찰은 상향된 개정법을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했을 거예요. "소지를 시작할 때는 구법이었는데 왜 나한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나요?" 과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계속범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소지죄가 계속범이라고 판단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소지의 의미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받아서 저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두고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범의 특성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지했다고 해서 365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소지를 시작한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계속범의 행위시법

계속범에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돼요.
즉시범의 경우 범행 순간의 법을 적용하면 간단하지만, 계속범은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법이 바뀔 수 있어요. 이때는 실행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될까요? 계속범은 범행이 계속되는 내내 범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면, 그때부터는 새 법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단계: 소지 개시 (2019년 5월)
피고인이 성착취물 소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구법이 적용되던 시기였어요.
2단계: 법 개정 (2020년 6월)
소지를 계속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3단계: 계속 소지
법 개정 후에도 피고인은 소지를 계속했어요.
4단계: 소지 종료·적발 (2020년 8월)
2020년 8월에 적발되면서 실행행위가 종료됐습니다.
5단계: 개정법 적용
검찰은 상향된 개정법을 적용해서 기소했어요.
6단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개정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소지 시작은 구법
구법 적용해야
대법원의 판단
계속범이므로
종료시 법 적용
대법원 결론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개정법) 적용

왜 개정법이 적용되는가?

계속범의 본질
계속범은 범죄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입니다. 2019년 5월에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2020년 6월 법 개정 이후에도 소지를 계속했다면 개정법 시행 후의 소지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신법에 대한 인식 가능성
법이 개정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면, 새로운 법을 알 수 있었고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 직후 삭제했다면 구법만 적용될 수 있었겠지만, 계속 소지했다면 새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실행행위 종료 시점
계속범의 실행행위는 지배 관계가 종료할 때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8월 적발된 시점이 종료 시점이에요. 그때 시행 중이던 법은 개정법이었으므로, 개정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죄로 평가
비록 1년 3개월간 소지했지만, 이는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률 하나만 적용되는 거죠.

실무적 시사점

법 개정 인지 즉시 중단해야
계속범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즉시 범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중단하면 구법만 적용되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하면 더 무거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성착취물은 즉시 삭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계속 소지할수록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법 개정 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계속범의 사례
이 원칙은 성착취물 소지죄뿐 아니라 다른 계속범에도 적용됩니다. 감금죄, 권리행사방해죄, 퇴거불응죄 등 범행이 계속되는 범죄의 경우, 범행 중 법이 개정되면 종료 시점의 법이 적용돼요.
즉시범과의 차이
절도죄, 사기죄 같은 즉시범은 범행 순간의 법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속범은 범행이 끝나는 시점까지 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 강화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합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했는데 계속 범행하는 사람에게 구법을 적용한다면,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겠죠.
요점 정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입니다.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돼요.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5월부터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2020년 6월 법 개정 후에도 소지를 계속하다가 2020년 8월 적발된 경우 실행행위 종료 시점인 2020년 8월에 시행 중이던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법 개정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으므로 상향된 법정형의 개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계속범의 본질상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범행 중단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했다는 점에서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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