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 링크만 올려도 배포죄일까? 대법원 판례 분석

등록일 | 2025-12-09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 링크 게시, 배포죄 성립할까?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 링크만 올려도 배포죄일까?

아청법 성착취물 링크 행위 배포죄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어요. 직접 성착취물을 올린 건 아니고 링크만 걸어놓은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링크 게시 행위도 성착취물 배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성착취물에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어요.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관련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직접 대화방에 업로드한 게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 저장된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어요.
대화방 회원들은 피고인이 올린 링크를 클릭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로 이동해서 그 영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파일을 올린 게 아니니 배포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배포 행위로 보고 기소했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배포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배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주장
링크만 걸었을 뿐
직접 배포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
링크로 접근 가능하게 했으면
배포와 동일하다
대법원 판단
링크 게시 행위가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직접 배포·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유죄)

쟁점 1: 링크 게시가 배포죄인가?

대법원은 링크 행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포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링크를 통해 어떤 상태가 조성되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다수 회원들을 관리했어요
  •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 회원들은 그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였죠
대법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링크만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볼 수 있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쟁점 2: 접근만 하면 소지죄인가?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성착취물에 접근해서 시청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지죄가 성립할까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소지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대법원은 소지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지 성립 O
자신이 지배하는 서버나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서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경우
소지 성립 X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했고,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근해서 영상을 시청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가진 의미

링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단순히 링크를 거는 것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이는 직접 배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질적 접근성이 핵심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링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가 성착취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배포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소지 개념의 명확화
반면 소지죄는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접근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고, 다운로드 등을 통해 실제 지배 상태를 만들어야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이는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 적용
이 판결은 텔레그램, 단톡방 등 메신저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링크만 공유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요점 정리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나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그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배포죄에 해당합니다. 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반면 성착취물 소지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단순히 접근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다운로드 등을 통해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 링크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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