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복잡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200억원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과 "상속재산의 30%를 성공보수로 준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리한 후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며 변호사비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변호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사건의 전말
2012년 남한에서 사망한 고인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 사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2016년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성공보수는 "총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약정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북한주민들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여 북한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019년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여 북한주민들이 각각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성공보수 청구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수약정이 무효여도 위임계약은 유효하며, 적정한 변호사비는 받을 수 있다"
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되었을까
사건의 핵심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북한주민들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맺은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수약정이 무효라면 변호사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실제 판결 과정
1심: 법무법인 패소 (보수약정 무효로 변호사비 지급 거부)
2심: 법무법인 패소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모두 무효 판단)
대법원: 파기환송 (위임약정은 유효, 적정 변호사비 지급해야)
예상 최종 결과: 상속재산 30%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변호사비 지급 명령
• 제13조: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정의 (재산 자체 + 처분 대가)
• 제15조: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
• 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하는 북한주민 재산 관리 전문가
• 목적: 북한주민 재산의 북한 유출 방지
대법원이 제시한 획기적 해법
대법원은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보수약정만 무효일 뿐 위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북한주민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현실적 필요성: 북한주민들은 남한 상속재산 회복을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했음
- 묵시적 의사: 무료 변호가 아닌 적정 보수 지급 의사가 있었음
- 법무법인 입장: 나중에 재산관리인 통해서라도 보수약정이 가능했을 것
- 가정적 의사: 보수약정 무효를 알았어도 위임계약은 체결했을 것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성공보수 과다 사건 - 상속재산의 50% 약정, 법원이 20%로 조정
- 묵시적 보수약정 사건 - 명시적 약정 없어도 적정 보수 인정
- 일부무효 적용 사건 - 계약 일부만 무효, 나머지 부분 유효 유지
- 북한이탈주민 사건 - 특례법 적용으로 계약 무효되었으나 적정 보수 지급
북한주민 관련 법적 절차
- 1단계: 재산관리인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 2단계: 재산관리인 선임 - 법원이 적절한 변호사나 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 3단계: 법률행위 승인 - 모든 재산 관련 계약은 재산관리인을 통해 진행
- 4단계: 소송 진행 - 재산관리인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
- 5단계: 재산 관리 - 회복된 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적절히 관리
• 재산관리인 없는 계약: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위반으로 무효
• 과도한 성공보수: 보통 20-30%를 넘지 않도록 주의
• 절차 무시: 법원 승인 없는 재산 처분은 금지
• 무단 송금: 북한 지역으로의 자금 송금은 엄격히 금지
일부무효 법리의 새로운 적용
이번 판례는 계약의 일부무효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위임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앞으로는 북한주민 관련 계약에서 일부가 무효가 되어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복잡한 남북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 관련 문제에서는 반드시 관련 특례법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성공보수 약정이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복잡한 법적 절차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설령 일부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