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전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언급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때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고 하니,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사건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의 개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2018년 6월,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A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언론사 논설실장이 "A씨가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논평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습니다.
A씨는 이 기사들이 허위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정보도는 인정, 하지만 손해배상은 기사마다 다르게 판단
왜 결과가 기사마다 달랐을까
대법원은 두 기사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내용: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A씨가 관여했다"
대법원 판단: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유:
• 공직자의 직무 관련 감시·비판 목적
• 당시 사회적으로 계속된 의혹 상황
• 기자의 믿음에 상당한 이유 존재
• 악의적 공격으로 보기 어려움
문제 내용: "A씨가 국정원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대법원 판단: 명예훼손 성립
이유:
• 구체적인 시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
• 사실 확인 노력 부족
•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벗어남
실제 처벌과 배상 내용
- 정정보도: 언론사가 두 기사 모두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 (확정)
- 첫 번째 기사 손해배상: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예정
- 두 번째 기사 손해배상: A씨 승소 확정 (배상액 미공개)
- 소송비용: 일부는 언론사 부담
언론 명예훼손의 새로운 기준
공직자 보도의 특별 기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공익성 정도, 취재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같은 사건이라도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언론인들이 알아야 할 실무 기준
- 의혹 보도 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등 추정 표현 사용
- 반박 기회: 해당 공직자의 입장이나 해명도 함께 보도
- 사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 노력
- 공익성 확보: 단순 개인 공격이 아닌 공익적 목적 명확히
- 표현의 절제: 단정적·확정적 표현보다는 신중한 표현 사용
일반인도 알아둘 언론 관련 권리
1단계: 정정보도 청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2단계: 손해배상 소송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3단계: 형사고발 -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 가능
소멸시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정치인 관련 보도 -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의혹만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 인정
- 기업인 관련 보도 - 공적 관심사라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 시 배상 책임
- 연예인 관련 보도 - 단순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명예훼손 성립
- 일반인 관련 보도 - 공적 관심사가 아닌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일반인: 300만원~1,000만원
• 공적 인물: 500만원~2,000만원 (피해 정도에 따라)
• 기업: 1,000만원~5,000만원 (매출 영향도 고려)
• 추가 비용: 변호사 비용, 정정보도 비용 등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이번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사이에서 균형잡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더 넓은 자유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타인의 명예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