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전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언급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때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고 하니,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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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상황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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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사건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의 개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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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기사

2018년 6월,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A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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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평 기사

며칠 후 같은 언론사 논설실장이 "A씨가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논평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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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응

A씨는 이 기사들이 허위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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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의 분화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정정보도는 인정, 하지만 손해배상은 기사마다 다르게 판단

왜 결과가 기사마다 달랐을까

대법원은 두 기사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 파기환송 (언론사 승소 가능성)

문제 내용: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A씨가 관여했다"

대법원 판단: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유:

• 공직자의 직무 관련 감시·비판 목적

• 당시 사회적으로 계속된 의혹 상황

• 기자의 믿음에 상당한 이유 존재

• 악의적 공격으로 보기 어려움

두 번째 기사 - 명예훼손 인정 (A씨 승소)

문제 내용: "A씨가 국정원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대법원 판단: 명예훼손 성립

이유:

• 구체적인 시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

• 사실 확인 노력 부족

•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벗어남

실제 처벌과 배상 내용

실제 결과
  • 정정보도: 언론사가 두 기사 모두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 (확정)
  • 첫 번째 기사 손해배상: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예정
  • 두 번째 기사 손해배상: A씨 승소 확정 (배상액 미공개)
  • 소송비용: 일부는 언론사 부담

언론 명예훼손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

공직자 보도의 특별 기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공익성 정도, 취재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같은 사건이라도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언론인들이 알아야 할 실무 기준

안전한 공직자 보도 가이드
  • 의혹 보도 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등 추정 표현 사용
  • 반박 기회: 해당 공직자의 입장이나 해명도 함께 보도
  • 사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 노력
  • 공익성 확보: 단순 개인 공격이 아닌 공익적 목적 명확히
  • 표현의 절제: 단정적·확정적 표현보다는 신중한 표현 사용

일반인도 알아둘 언론 관련 권리

언론 피해 구제 방법

1단계: 정정보도 청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2단계: 손해배상 소송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3단계: 형사고발 -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 가능

소멸시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유사한 실제 사례들

최근 언론 명예훼손 판례들
  • 정치인 관련 보도 -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의혹만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 인정
  • 기업인 관련 보도 - 공적 관심사라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 시 배상 책임
  • 연예인 관련 보도 - 단순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명예훼손 성립
  • 일반인 관련 보도 - 공적 관심사가 아닌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언론 명예훼손 일반적 배상액

• 일반인: 300만원~1,000만원

• 공적 인물: 500만원~2,000만원 (피해 정도에 따라)

• 기업: 1,000만원~5,000만원 (매출 영향도 고려)

• 추가 비용: 변호사 비용, 정정보도 비용 등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이번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사이에서 균형잡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더 넓은 자유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타인의 명예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