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편법이 통할까요?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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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2008년)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2
첫 번째 근로시간 단축 (2011년)

A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5시간으로 약 24% 단축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지속적인 단축 (2011-2018년)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자 A택시회사는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해나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서류상 시간만 줄인 것입니다.

4
극단적 단축 (2018년)

결국 2018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50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당초 6.6시간의 57%나 단축된 비현실적 수준입니다.

5
택시기사의 반발

B기사가 이런 편법적 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며 A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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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24년)

대법원이 이런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다"

원심 판결 파기환송 - 탈법행위 인정

왜 무효 판결이 났을까

핵심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탈법적 회피에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특례조항)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함

탈법행위 판단 기준

목적: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인가?
실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가?

구체적인 무효 사유들

소정근로시간 vs 실제근로시간의 괴리

서류상 소정근로시간: 2시간 50분 (2018년 기준)

실제 근로시간: 10시간 이상 (입출고, 대기, 영업시간 포함)

괴리 정도: 약 3.5배 이상 차이

→ 상당한 불일치로 인정

탈법 의도의 명확한 증거들

1. 시기의 일치: 특례조항 시행 6개월 후 즉시 근로시간 단축

2. 단축의 급격성: 6.6시간 → 2시간 50분 (57% 단축)

3. 지속적 단축: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4. 비현실성: 2시간 50분은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부적절

실제 처벌 과정

민사 소송 결과

1심: 내용 미상

2심 (수원지법): 택시회사 승소 (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대법원: 파기환송 (탈법행위로 무효 가능성 높음)

예상 최종 결과: 미지급 최저임금 + 지연이자 지급 명령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미지급 임금: 차액 + 지연손해금 (연 20%)

• 행정처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가금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택시기사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 영업시간 (실차시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
  • 준비시간: 택시 입출고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
  • 대기시간 (공차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시간
  • 기타 업무시간: 사업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

• 식사시간: 실질적인 휴게시간

• 개인적 용무: 사적인 목적의 시간

• 자유로운 대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대기

정액사납금제의 문제점

정액사납금제란?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그 이상 벌어들인 수입은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고정급은 최소한으로 지급됩니다.

정액사납금제의 구조적 문제

사납금을 내고 나면 남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납금을 줄이거나 고정급을 올려야 하는데, 회사들이 편법으로 근로시간만 줄여서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유사한 실제 사례들

최저임금법 회피 편법 사례들
  • 숙박업체: 형식적 휴게시간 설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 음식점: 명목상 중간 휴식시간 설정
  • 경비업체: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
  • 학원가: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 건설업: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택시업계 개선 방안

근본적 해결책들
  • 전액관리제 도입: 회사가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정당한 임금 지급
  • 사납금 현실화: 최저임금을 고려한 적정 사납금 설정
  • 고정급 인상: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 보장
  • 근로시간 관리: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소정근로시간 설정
  • 요금 현실화: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택시기사 권익 보호 방안

• 근로계약서 명확화: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계약 작성

• 근로시간 기록: 실제 근무시간 증거 수집

• 집단행동: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 보호

• 신고 활용: 근로감독관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

최저임금 위반 대응 방법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 관할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제출
  • 민사소송: 미지급 임금 및 부가금 청구
  •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법적 교훈과 시사점

6.6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번 사건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강행법규입니다. 아무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 합의는 무효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조작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는 명백한 탈법행위로, 결국 법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택시업계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편법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