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편법이 통할까요?
사건의 전말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A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5시간으로 약 24% 단축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자 A택시회사는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해나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서류상 시간만 줄인 것입니다.
결국 2018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50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당초 6.6시간의 57%나 단축된 비현실적 수준입니다.
B기사가 이런 편법적 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며 A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다"
원심 판결 파기환송 - 탈법행위 인정
왜 무효 판결이 났을까
핵심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탈법적 회피에 있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함
탈법행위 판단 기준
• 목적: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인가?
• 실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가?
구체적인 무효 사유들
서류상 소정근로시간: 2시간 50분 (2018년 기준)
실제 근로시간: 10시간 이상 (입출고, 대기, 영업시간 포함)
괴리 정도: 약 3.5배 이상 차이
→ 상당한 불일치로 인정
1. 시기의 일치: 특례조항 시행 6개월 후 즉시 근로시간 단축
2. 단축의 급격성: 6.6시간 → 2시간 50분 (57% 단축)
3. 지속적 단축: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4. 비현실성: 2시간 50분은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부적절
실제 처벌 과정
1심: 내용 미상
2심 (수원지법): 택시회사 승소 (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대법원: 파기환송 (탈법행위로 무효 가능성 높음)
예상 최종 결과: 미지급 최저임금 + 지연이자 지급 명령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미지급 임금: 차액 + 지연손해금 (연 20%)
• 행정처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가금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 영업시간 (실차시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
- 준비시간: 택시 입출고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
- 대기시간 (공차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시간
- 기타 업무시간: 사업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
• 식사시간: 실질적인 휴게시간
• 개인적 용무: 사적인 목적의 시간
• 자유로운 대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대기
정액사납금제의 문제점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그 이상 벌어들인 수입은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고정급은 최소한으로 지급됩니다.
정액사납금제의 구조적 문제
사납금을 내고 나면 남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납금을 줄이거나 고정급을 올려야 하는데, 회사들이 편법으로 근로시간만 줄여서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숙박업체: 형식적 휴게시간 설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 음식점: 명목상 중간 휴식시간 설정
- 경비업체: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
- 학원가: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 건설업: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택시업계 개선 방안
- 전액관리제 도입: 회사가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정당한 임금 지급
- 사납금 현실화: 최저임금을 고려한 적정 사납금 설정
- 고정급 인상: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 보장
- 근로시간 관리: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소정근로시간 설정
- 요금 현실화: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 근로계약서 명확화: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계약 작성
• 근로시간 기록: 실제 근무시간 증거 수집
• 집단행동: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 보호
• 신고 활용: 근로감독관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 관할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제출
- 민사소송: 미지급 임금 및 부가금 청구
-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법적 교훈과 시사점
6.6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번 사건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강행법규입니다. 아무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 합의는 무효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조작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는 명백한 탈법행위로, 결국 법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택시업계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편법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